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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중국시장 뉴스

[2024.5.24] 중국 ‘관세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by 유경재 2024. 5. 28.
『중국 ‘관세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 개요
 
□ 중국 ‘관세법’ 통과, 오는 12월 1일부 시행
 
◦ 중국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원회, 4월 26일 ‘관세법’ 통과, 12월 1일부 시행
  - ‘관세법’은 총 7개 장, 72개 조항으로 구성
  - 지난 20년간 중국 수출입 관세율 제·조정, 관세 징수·납부 등을 관리해 온 행정법규인 ‘수출입관세조례’는 12월 1일부 폐지 예정
 
2. 시행의의
 
□ 관세 관리를 법제화하고, 對中 추가관세에 맞대응하는 법적 근거 마련
 
◦‘관세법’은 수출입 관세 징수·납부 및 관련 부처 직무를 법제화하고, 對中 추가 관세 부과에 맞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의 존재
 
◦‘관세법’을 통해 수출입 관세 제·조정, 징수, 납부를 규범화하는 법규를 기존의 ‘조례*’에서 ‘법률’로 격상
  -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후 2004년부터 20년간 ‘수출입관세조례’를 통해 수출입 관세를 관리
* 조례: 최고 행정부인 국무원에서 제·개정하는 행정법규
** 중국의 첫 ‘수출입관세조례’는 1985년부 시행됐지만, WTO 가입 후 무역체제 변화에 맞춰 2003.11월현행‘조례’를 발표, 2004.1.1.일부 시행한 후 2010년, 2013년, 2016년, 2017년4차례개정
  -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委가 제·개정하는 법률로 격상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수출입 관리 법체계를 개선, 완비
 
◦ 자국중심주의, 무역갈등과 기술패권 경쟁이 확대되는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경제안보를 강조
  - ‘관세법’ 입법취지를 다루는 제1장 ‘총칙’ 제1조에 ‘수출입 질서 수호, 대외무역촉진, 국가주권과 이익 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명시
  - 현행 ‘조례’ 제1조에 “대외개방 정책 추진, 대외무역과 국민경제 발전”을 입법 목적으로 명시한 것과 대조적
 
<입법취지 비교>


[자료: 중국 전인대]
 
2. 주요 내용 (수출입 관세 조례와 비교)
 
(1)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입법 원칙으로, 관세 관리 업무체계 구축
 
◦‘당의 영도’를 입법 원칙의 우선순위에 두는 법제화에 맞춰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해야 한다’(제6조)고 법 조항에 명시
  - 최근 중국은 법률 제정에 있어 ‘당의 영도’ 지위를 강화하는 데 주력
* 2023.3월 개정된 ‘입법법’ 제1장 총칙 제3조에는 “입법은 마땅히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명시 - “당과 국가의 노선, 정책방향에 따라” 관세를 관리함으로써, 대외무역 관리에서 당의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줌
 
◦국무원 및 관세세칙委의 직책을 명확화하는 등 관세 업무관리체계 구축
  - 국무원이 관세세칙위원회(關稅稅則委員會)를 구성
  - 관세세칙위원회는 당과 국무원의 정책방향에 맞춰 관세정책, 관세율제·개정, 수출입세칙(稅則) 편찬, 對中 수출규제 강화에 필요한 조치, 보복관세 징수방안 제정 등 업무를 담당
 
<국무원과 관세세칙위 업무내용 비교>


[자료: 중국 전인대]
 
◦ 관세 징수, 감면 등에 대한 해관(=중국 관세청)의 권한, 책임을 보다 명확화
  - ‘관세법’은 해관이 검험, 검역 결과에 의거해 수출입 화물의 과세가격, 상품유형, 원산지를 확정할 수 있다고 신규 규정 (제31조)
  - 납세자의 상업비밀 유지를 해관 및 관계자 의무로 규정, 개인정보 보호내용 추가 (제8조)
 
<중국 해관의 직책과 비밀유지 의무 관련 규정 비교>


[자료: 중국 전인대]
 
(2) ‘상호주의’ 따른 보복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對中 수출규제 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 서방의 對中 추가 관세 부과에 맞대응할 수 있도록 법조항(제17조, 제18조)에 명시
 
<중국 해관의 직책과 비밀유지 의무 관련 규정 비교>


[자료: 중국 전인대]
 
◦ ‘조례’에는 보복성 관세 조치만 명시했으나, ‘관세법’에는 ▲상대국의 對中 수출규제 조치를 ‘우대 조항 미이행 또는 위반’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상응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존) 중국産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제한·추가 관세 부과 및 기타 정상 무역에 영향 주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 중국은 보복관세 조치로 맞대응
- (변경)‘관세법’ 시행 후 무역협정(FTA), 최혜국대우, 기타 관세 우대 조항 미이행 시, 중국은 해당국/지역에 맞대응 조치 가능
- 현행 보복관세 조치는 관세세칙위가 결정, 발표했으나 12월 1일 이후 관세 세칙위가 건의, 최고 행정부인 국무원이 결정하도록 정책 제정 과정 규범화
 
(3) 대외무역 발전에 맞춰 관세 관리를 규범화하고 법제화에 속력
◦국경 간 전자상거래 관세 납부 의무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중국 수출입 발전 동향에 따른 관세 제도 현행화
  -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입 원천징수의무자 규정, 불가항력적인 재반입 관세 면제 조건 명확화, 관세 일괄 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외교역 수요와 수출입 통관 편리화 정책 방향을 반영하는 조항 추가
* 화물은 여러 차례 나눠 통관, 세금은 일괄 납부 권한 조정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사회 권한 확대이다.
 
<대외교역 발전에 맞춰 신규 추가한 법조항>


[자료: 중국 전인대]
 
◦ ‘관세법’에는 중국 해관의 세금 징수 관리를 강화하는 조항도 대거 포함
  - ‘관세법’시행 이후, 중국 해관은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세액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화물 반출 3년 내 미납세금 추징 가능
  - ▲관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체납자의 예금‧송금에서 체납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중국 해관의 세금 징수 관리 강화 조항>


[자료: 중국 전인대]
 
◦ 또한 관세 환급 신청 기한을 기존의 세금 납부 1년 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등 무역기업의 관세 환급 권한을 충분히 보장 (법 제51조)
 
<무역기업의 세금 환급 신청 기한>


[자료: 중국 전인대]
 
3. 전망 및 시사점
 
□ 중국 법제화의 일환으로, 대외무역 발전에 발맞춰 관세 관리 법체계 구축에 방점
 
◦시진핑 지도부는 출범 이후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가속화’를 목표로 내세워 경제·무역 법체계 정비를 꾸준히 추진해 왔음
  - WTO 가입 이후 20년간 행정법규인 ‘수출입관세조례’를 통해 관리하다가 ‘법률’로 격상했다는 데 큰 의의 존재
  - 전문 법률인 ‘관세법’ 제정·시행을 통해 관세 ‘법정징수(稅收法定)*’를 전면 실현하게 됐다는 평가
* ‘관세법’ 제58조: “관세는 저당권 및 질권보다 우선 집행되어야 하며, 세금 체납자가 불법소득 몰수 또는 기타 벌금형을 받을 경우 체납 세금을 우선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
 
□ ‘경제안보’ 기조 하, 對中 견제 맞대응 가능성에 따라 사전 대비 필요
 
◦중국은 수출통제, 수출제한 등을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전략적 자원 및 물자의 생산, 수출, 유통 등을 정부의 정책기조와 의지에 따라 통제가능
  - 핵심광물 등 품목은 중국이 국유 대기업 중심으로 공급망·산업망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
  - 중국은 ‘조례’ 등 행정법규에 따라 미국의 對中 추가관세 부과에 보복성 조치를 시행했으며, ‘수출통제법’, ‘해관법’ 등 기존 법률에 근거, 국가안보 수호 명분 하 상무부 규정 등을 통해 갈륨 등 전략적 광물자원에 대해 수출통제를 실시
* 미중 보복관세 부과 당시, 중국의 법적 근거는 ‘대외무역법’, ‘수출입관세조례’ 등 법률 법규와 국제법 기본원칙에 따름
** ‘갈륨,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통제’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는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해관법’ 및 관련 규정 등에 해당
 
<최근 중국을 둘러싼 주요국/지역의 수입규제 동향>


[자료: 중국 상무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 중국이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통제 가능성 사전 대비 필요
 
원문링크: https://www.kdocs.cn/l/cvXD9FzlL5O2
 
KOTRA 상하이무역관
『중국 '관세법' 2024년 12월 1일부 시행』
 
2024년 4월 26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中华人民共和国关税法)>(이하 <관세법>)이 통과됐다. 해당 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 즉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 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이하 <조례>)는 폐지된다.
· 원문 링크: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404/content_6947843.htm
 
관세법 주요 내용
 
<관세법>은 총 7장 72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총칙, 세목과 세율, 미납세액, 세제 혜택 및 특수상황 관세 부과, 징수관리, 법적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주: 아래 도표 사항 중, <조례>에 대비하여 <관세법>에서 추가 및 주요 변경된 내용은 밑줄 처리했음.
 
1. 납세자 및 납세 책임
 
① 납세의무자에서 납세자로 변경
 
<관세법>에서 수입 물품의 수하인, 수출 물품의 송하인, 수입 물품의 운송인 또는 수취인은 기존의 납세의무자에서 납세자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이는 납세자를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만 가진 것이 아닌, 권리도 함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 변경 사항>


[자료: 중국 해관총서]
 
②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관세 원천징수기업 명시
 
이번 <관세법>에서 가장 주목할 사항은 국경 간(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관세 원천징수기업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큰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법적 근거는 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감독 관리 개선에 대한 통지(关于完善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监管有关工作的通知(商财发〔2018〕486号))와 같은 낮은 수준의 규제만 받아왔고 원천징수의 주체에 대한 법규화가 명확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 특성상 방대한 입점 기업 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인해 납세 사각시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기인해 <관세법>에선 '세관신고기업'을 새로 추가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 물류기업, 세관신고기업을 원천징수 대행자로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세원 유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통관
 
① 통관 편의 추진 및 납세 효율 향상
 
<관세법> 제43조는 세관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납세자 및 원천징수 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익월 근무일 기준 5일 내에 세금을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즉 기업 신고납세 상황에 따라 화물을 먼저 통관반출하고 이후에 원산지, 가격평가 등의 원칙에 따라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열어둠으로써 통관 효율을 높이고 세금 징수 및 관리를 편리하게 만들고자 했다.
 


 
② 원산지규정 개선
 
<관세법> 제11조에서는 원산지규정을 명확히 하며 원산지규정에 따라 관세율이 적용돼야 함을 처음으로 법적 명문화했다. 이는 RCEP와 같은 지역 자유무역협정에서 원산지에 대한 특별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국내법과 국제협약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 제11조 내용


[자료: 관세법]
 
중국정법대학 재세법연구센터(中国政法大学财税法研究中心) 스정원(施正文) 주임은 관세율은 크게 보통세율, 최혜국 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잠정세율로 구분되는데 국가별로 각 상품에 적용되는 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를 명확히 해야 최종 세율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관세법> 제11조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조항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세율별 구분>


[자료: 관세법]
 
③ 제품 반송 및 반품 시 관세 면제 사유에 '불가항력' 추가
 
<조례>는 상품 반송 및 반품 과정에서 관세 면제가 가능한 사유로 '품질 또는 규격'의 원인으로 인한 반송 및 반품으로 제한했는데 <관세법> 제39조는 '불가항력'의 원인을 추가하여 수출입 업체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무역거래에선 상품이 반송 및 반품돼 원 수출국으로 재수입 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례>에서는 그 원인이 '품질 또는 규격'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수입시 관세 면제가 가능하지만 원 수입국의 무역 정책 및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 운송업체의 부당한 중단 등의 경우 '품질 또는 규격'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면제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이 경우, 기 수출물품이 재수입되는 과정에서 원 수출업체가 수입관세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출업체의 손실로 이어진다.
 


 
3. 세수관리: 세관과 납세자 모두 세액 확인 및 환급 신청 기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① 세관의 권리
 
<관세법>에 따라 세관은 세금을 납부하거나 물품 통관일로부터 3년 내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 대리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체납금" 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납부세액 확인은 세관에서 결정하며, 일단 결정되면 납세 분쟁 해결 방법 외에는 확인 과정에서 질의 및 변호와 같은 해당 기업 권리 보호 조치가 규정되지 않았다.
 


 
단, 밀수제품의 경우 세관은 상기에 규정한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고 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납세자의 권익 보호
 
<관세법> 제51조는 현행 <조례> 52조에 규정된 납세자가 초과 납부한 세금의 환급 신청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관세법 제45조에서 세관이 납부해야할 세액을 확인하여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기한과 동일하게 규정해 납세자의 의무 뿐 아니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도 명시한 것이라고 볼수 있으며, 세관의 권한과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4. 미납세금의 우선 징수
 
<관세법> 제49조는 체납세금에 대해 관세청이 출입국관리청에 통보하여 체납한 납세자 또는 법인대표의 출국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담고 있다.
 
동시에 제58조는 세관이 징수하는 세금은 무담보채권 보다 우선하며, 납세자에 대한 세금 체납과 행정기관의 벌금 납부 또는 위법소득 몰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미납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함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미납세금이 무담보채권, 담보권 및 행정 벌금에 비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법 신규 추가내용>


 
5. 행정처벌 규정
 
<관세법> 제62조, 제63조, 제64조는 <조례> 및 <해관행정처벌실시조례(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새로운 행정처벌 규정을 추가했다. 특히 제64조는 원천징수대리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3조 2항의 규정과 연계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 관세 원천 징수대리인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관세법 신규 추가내용>


 
시사점
 
이번 <관세법>의 통과로 중국 현행 18개 세목 중 13개 세목이 법률화됐으며 향후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중국 정부의 조세 징수 및 세수 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국가회계학원(北京国家会计学院) 리쉬훙(李旭红) 부원장은 <관세법> 공포는 조세법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세 부과 및 납부 표준화를 통해 수출입 질서를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현재 다양한 조치와 고시로 흩어져 있는 관세징수 관련 내용을 법률의 형태로 명확히 하고 조세 관련 세 가지 요소인 과세가격, 상품분류, 원산지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을 명시하고 있음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자료: 중국정부망, 중국해관총서, King & Wood Mallesons 연구소, Xinhua News Agency, sina, YICAI 등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링크: https://www.kdocs.cn/l/csLYe5Arjg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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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中 정부, 정책 패키지로 ‘부동산 살리기’ 총력
□ 中 정부, 정책 패키지로 ‘부동산 살리기’ 총력 (5.20 신화사)
ㅇ 중국 부동산 투자 둔화세가 심화하고 재고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중국 정부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부동산 경기 침체를 방어
- 중국 부동산 투자는 2022~2023년 2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한 데 이어, 올 1~4월엔 작년 연간 감소폭(△9.6%) 대비 0.2%p 둔화한 △9.8% 기록
- 주택 재고는 2016년 연초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25억 ㎡에 육박
- 중국 정부는 ▲두 번째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선 폐지, ▲주택보조금 대출 금리 0.25%p 인하, ▲주택 구매 시 계약금 최소 비율 인하(첫 주택 15%, 두 번째 주택 25%로 하향 조정), ▲지방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일부 매입 등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잇따라 발표
- 부동산 침체 장기화 및 이에 따른 중국 경기둔화 압력 증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작년부터 부동산 시장 수급 변화에 맞춰 실거주 수요를 지원하고 부동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왔음
- 시장은 이번 복합적인 부양책은 구조조정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리스크 예방 및 부동산시장의 양성순환을 보장하는 것이 정책 목적이라고 분석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163.com/dy/article/J2KDGBVD05346RC6.html
 
 
[중국] 4월 중국 소매판매 증가율 2.3%... 둔화 흐름 지속
□ 4월 중국 소매판매 증가율 2.3%... 둔화 흐름 지속 (5.17 국가통계국)
ㅇ 4월 중국 소매판매총액은 3조 5,699억 위안으로 작년 동월 대비 2.3% 증가하는 데 그침
- 월별 증가율로 살펴보면 연초부터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 중국 소매판매 증가율: (’24.1~2월) 5.5% → (3월) 3.1% → (4월) 2.3%
- 리오프닝 이후 중국 소매판매 증가세를 이끌어 온 외식소비 증가율이 4.4%로 둔화한 가운데, 상품 소비 둔화세가 지속 심화한 결과
* 중국 외식소비 증가율: (’24.1~2월) 12.5% → (3월) 6.9% → (4월) 4.4%
중국 상품소비 증가율: (’24.1~2월) 4.6% → (3월) 2.7% → (4월) 2%
- 특히 리오프닝 효과 종료로 4월 의류(△2%), 화장품(△2.7%), 액세사리(△0.1%) 소비가 역성장하고 정부의 소비진작책에도 자동차 소비가 2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3월 △3.7% → 4월 △5.6%)을 이어가며 소비 위축에 대한 시장의 우려 확산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stats.gov.cn/sj/zxfb/202405/t20240517_1955758.html
 
 
[중국] 中, 대만에 무기판매한 美 방산업체 3개 사 제재
□ 中, 대만에 무기판매한 美 방산업체 3개 사 제재 (5.20 상무부)
ㅇ 5월 20일 중국 상무부는 대만지역에 대한 무기 판매에 참여한 미국 업체 3개사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포함시킨다고 발표
- (美기업) Boeing Defense, Space & Security, General Atomics Aeronautical Systems, General Dynamics Land Systems
- (조치) 3개 사에 대해 ▲중국과 관련한 수출입 활동 금지, ▲중국 내 신규 투자 금지, ▲기업 고위 경영진의 중국 입국 금지 및 취업 허가, 체류자격 취소, ▲무기 판매 금액의 2배 벌금 부과
- 아울러 중국 상무부는 2023년 2월 미국 방산업체 Lockheed Martin Corporation과 Raytheon Missiles & Defense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올렸으며, Caplugs가 중국에서 조달한 화물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에 양도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해명을 요구
* 원문기사 링크: http://www.mofcom.gov.cn/article/zwgk/gkzcfb/202405/20240503510680.shtml
http://www.mofcom.gov.cn/article/zwgk/gkzcfb/202405/20240503510684.shtml
 
 
[중국] 中 여행 수요 증가로 관광업 빠른 회복세
□ 中 여행 수요 증가로 관광업 빠른 회복세 (5.20 펑파이신문)
ㅇ 중국 관광 상품 다양화, 해외 입국 비자 정책 완화 등으로 관광업 빠른 회복 흐름
- 올 노동절 연휴기간 중국 국가급 관광휴양지의 관광객은 1,554만 4,5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동기 대비 27.9% 증가
- 동기간 중국 내 관광객 수는 2억 7,40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8% 증가, 2019년 대비 119.1% 증가
* 중국 관영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노동절 연휴 기간 국내외 여행을 떠나는 한국인 관광객은 3,200만 명 초과
-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19일 ‘중국 여행일’을 맞아 현대 관광업 체계 개선, 문화와 관광업의 융합 추진, 세계적인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여행 강국 건설 등을 강조
* 원문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799534764380511307&wfr=spider&for=pc
https://baijiahao.baidu.com/s?id=1798099084999407552&wfr=spider&for=pc
https://baijiahao.baidu.com/s?id=1799529622740577368&wfr=spider&for=pc
 
 
[중국] 中, 수출기업 대상 수출신용보험 지원 강화
□ 中, 수출기업 대상 수출신용보험 지원 강화 (5.20 상무부)
ㅇ 중국 상무부와 수출신용보험공사(중국의 공적 수출신용기관)는 “수출신용보험 지원 강화를 통해 무역 고수준 발전·무역강국 건설 가속화 관련 공고‘를 공동 발표
- ’공고문‘은 1) 수출 전 위험 보장 강화, 2) 국경간 전자상거래, 해외 창고 등 新사업 모델 관련 보험상품 출시 가속화, 3) 서비스·디지털 무역 발전에 맞춰 보험상품 다양화, 4) 중국 내수 공급망과 수출보험의 협동 발전 추진, 5)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강화, 6)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6개 방면의 30개 조치로 구성
- 해외수요 회복과 더불어 순수출의 중국 경제성장 기여도는 2023년의 △11.4%에서 2024.1분기 14.5%로 확대
- 지정학적 리스크, 서방국가의 對中견제 심화로 외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수출기업에 대한 신용보험 지원을 강화하여 수출의 안정적 회복을 보장하고 수출구조 고도화를 가속한다는 방침
* 원문기사 링크: http://cws.mofcom.gov.cn/article/xxfb/202405/20240503511006.shtml
 
 
[중국] 中 정부, ‘차량 라디오 기능 보급 확대’ 지시
□ 中 정부, ‘차량 라디오 기능 보급 확대’ 지시 (5.20 펑파이신문)
ㅇ 5월 17일 중국 공업정보화부, 국가방송TV총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3대 중앙부서는 ‘차량 오디오·영상 관리 전문 회의’를 개최하고 ‘무선방송수신모듈(차량 라디오) 보급 확대’를 지시
-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는 회의에서 주요 업체에 “차량에 무선방송수신모듈을 탑재”할 것을 권고
- 자동차 스마트화, 스마트 콕핏(디지털 운전석) 보급 확대와 더불어 차내 라디오 청취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업계에서 신차의 라디오 기능을 제거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음
- 작년 8월 상기 3대 부처를 ‘차량 오디오·영상 관리를 한층 강화할 데 관한 공고문’을 통해 차량 라디오 보급 및 단말기·서비스·운영 규범화 발전을 강조한 바 있음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7444896
 
 
[중국] 中 3월 중고차 거래량 9%↑
□ 中 3월 중고차 거래량 9%↑ (5.20 공업정보화부)
ㅇ 중국승용차연합회에 따르면, 올 3월 중국 중고차 거래량은 171만 대로 전년 동월 대비 9% 증가
- 동기간 거래액은 1,180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 증가
- 1~3월 누계 기준, 중고차 거래량은 460만 대로 전년 동월 대비 8% 증가, 거래액은 3,140억 위안으로 16% 증가
- 승용차연합회 추이둥수(崔东树) 사무총장은 중국 정부의 ‘자동차 이구환신’ 정책이 중고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평가
* 원문기사 링크:
 https://k.sina.cn/article_6192937794_17120bb42020027tgw.html?ab=qiche&_rewriteTime=1716255568814
 
 
[중국] 징둥페이-위챗페이 연동으로 결제 편의 제공
□ 징둥페이-위챗페이 연동으로 결제 편의 제공 (5.20 북경일보)
ㅇ 징둥페이와 위챗페이의 상호 연동 추진으로 징둥금융 앱을 이용 시 위챗페이로 직접 결제 가능
- 마트 등 오프라인 시장에서 징둥금융 앱으로 위챗페이 결제코드를 직접 스캔 및 결제 가능
- 업계는 징둥페이와 위챗페이는 지불업계에서 영향력을 가진 선두 기업이며, 양대 플랫폼의 협력으로 향후 업계 간 장벽이 점차 완화될 것이며 지불업계의 개혁을 촉진할 것이라고 평가
* 통계에 따르면 징둥페이 사용자 규모는 5억 명, 위챗페이 사용자 규모는 10억 명에 달함
* 원문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799561346100913205&wfr=spider&for=pc
https://baijiahao.baidu.com/s?id=1799620237372410048&wfr=spider&for=pc
 
 
[중국] 中 국유기업, 신흥전략 산업 분야로 사업 확장
□ 中 국유기업, 신흥전략 산업 분야로 사업 확장 (5.22 중국증권보)
ㅇ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산하의 국유기업들이 신흥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신흥전략산업이란 경제총량과 구조조정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혁신력·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시장수요가 큰 산업을 의미함. 중국 정부는 1) 차세대 정보기술, 2) 바이오기술, 3) 신재생에너지, 4) 신소재, 5) 첨단설비, 6) 신에너지차, 7) 환경보호, 8) 디지털 혁신산업, 9) 관련 서비스업 등 9대 신흥전략산업을 지정
- 국영 열차 제조업체 중처그룹(中車, CRRC): 2023년 그룹 고정자산 투자에서 신흥전략 산업 관련 투자 비중 57%, 신설 법인 중 신흥전략 관련 법인 비중 55%
- 국영 이동통신 3사인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2023년 신흥전략 산업 관련 사업소득 5,200억 위안 돌파
- 국유자본투자운영사들도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흥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014년 국유자산관리위가 출범한 사모펀드 궈신기금(國新基金)은 2024.4월 말 기준 총 245개 신흥전략산업 관련 프로젝트에 903억 위안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정부는 국민경제 명맥을 장악하고 자금력이 막강한 국유기업의 신흥전략산업 투자를 적극 유도해 산업고도화 및 자립형 공급망 구축을 실현할 방침
* 원문기사 링크:
  https://caijing.chinadaily.com.cn/a/202405/22/WS664d42cda3109f7860ddeda3.html?from=singlemessage
 
 
[중국] 中 4월 16~24세 청년 실업률 14.7%
□ 中 4월 16~24세 청년 실업률 14.7% (5.21 중국망)
ㅇ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4월 재학생을 제외한 16~24세 청년 실업률은 전월 대비 0.6%p 하락한 14.7%를 기록
- 4월 재학생을 제외한 25~29세, 30~59세 실업률은 각각 7.1%, 4.0%로 전월 대비 모두 0.1%p 하락
- 앞서 20일 발표한 4월 전국 도시 실업률은 5%로 전월 대비 0.2%p 하락
*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3.6월(21.3%)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부터 발표를 중단했으며, 올 1월부터 학교 재학생을 제외한 실제 구직자 대상으로 실업률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
* 원문기사 링크:https://baijiahao.baidu.com/s?id=1799647222740128297&wfr=spider&for=pc
 
 
[중국] 中 저장성 이우(義烏), 1~4월 수출입 2천억 위안 돌파
□ 中 저장성 이우(義烏), 1~4월 수출입 2천억 위안 돌파 (5.21 찐타이즈쉰)
ㅇ 저장성 이우 해관 통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소상품 도매시장인 이우의 1~4월 누계 수출입 총액은 2,010억 6천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
- 이중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9% 증가한 1,763억 8천만 위안, 수입액은 39.5% 증가한 246억 8천만 위안 기록
- 지역별로는, 4월 누적 對 아프리카(+19.0%), 라틴아메리카(+34.9%), 아세안(+25.2%), 인도(+23.8%), 사우디아라비아(+25.2%) 등 지역에 대한 수출입이 두 자릿수 신장세 기록
- 동기간 이우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5% 증가한 1,277억 1천만 위안으로 수출입 총액의 63% 비중 차지
- 품목별 수출을 보면, 노동집약형 제품, 전기기계 제품 수출액이 각각 27.9%, 14.9% 증가했으며,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다가옴에 따라 스포츠용품 관련 수출액이 45.6% 증가
* 2023년 이우 수출입 총액은 처음으로 5천억 위안 돌파
* 원문기사 링크:https://baijiahao.baidu.com/s?id=1799651596889701708&wfr=spider&for=pc
https://baijiahao.baidu.com/s?id=1799289279661142008&wfr=spider&for=pc
 
 
[중국] 中, 배기량 2.5ℓ이상 수입차 관세 인상 검토
□ 中, 배기량 2.5ℓ이상 수입차 관세 인상 검토 (5.22 관찰자망)
ㅇ EU주재 중국상공회의소가 현지 SNS 공식계정에 “내부자로부터 중국 정부가 엔진 배기량 2.5ℓ이상 수입차의 관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 통보 받았다”고 밝힘
- 2024.5월 현재 중국의 수입차 관세는 15%인데, 인상폭 등에 대한 언급은 없음
- HS 8단위 기준 분석 결과, 중국의 배기량 2.5ℓ이상 자동차 수입량은 2017년 51만 대에서 정점을 찍은 후 6년째 하향 곡선. 2023년 수입량은 전년 대비 4% 감소한 26만 대로, 중국 자동차 수입에서 33.5% 비중을 차지
-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하고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反보조금 조사를 추진하는 등 서방국의 對中 견제 심화에 대한 중국의 맞대응 조치로 풀이
* 원문기사 링크: https://mp.weixin.qq.com/s/3I6VnrmZptw_vXp0R2adDg
 
 
[중국] 中 CCL 제조업체, 다운 스트림 부문에 ‘가격 인상’ 통보
□ 中 CCL 제조업체, 다운 스트림 부문에 ‘가격 인상’ 통보 (5.22 과창판일보)
ㅇ 올 연초부터 구리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면서 동박적층판(CCL) 생산비용이 약 7% 증가했기 때문
- 동박적층판(CCL) 제조 비용에서 동박이 35~45% 비중을 차지
- 현지 시장조사업체 wind에 따르면 5.22일 기준 중국 내 구리값은 톤당 8만 5천 위안을 넘어섰으며 이는 연초 대비 24.2% 상승한 수치임
- 특히 중국 CCL 제조사는 구리(동) 함량이 높은 중저가 제품 생산에 집중하고 있어 구리값 급등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 CCL는 인쇄회로기판(PCB)의 핵심 소재로서, PCB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 원문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799738795291588575&wfr=spider&for=pc
 
 
[중국] 화웨이, 1분기 전 세계 폴더블폰 시장 1위
□ 화웨이, 1분기 전 세계 폴더블폰 시장 1위 (5.22 IT즈자)
ㅇ 시장조사기관 Techinsights에 따르면, 올 1분기 화웨이 폴더블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57% 증가하면서 세계 1위로 등극
- 이어 삼성(△25%), 아너(+480%)가 2, 3위를 기록
- 세부 종류별로 보면, 책처럼 세로로 접는 폴드 형태의 폴더블폰 시장에서 화웨이가 1위를 기록했으나, 가로로 접는 클림셸 형태의 폴더블폰 시장에서는 삼성이 1위
- 업체별로 살펴보면 화웨이, 아너, 모토로라(+1,260%), vivo(+331%), 샤오미(+41%)는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반면, OPPO(∆70%)와 삼성(△25%)은 마이너스 성장
* 원문기사 링크:  https://news.10jqka.com.cn/20240522/c658082288.shtml
 
 
[중국] 알리바바, Lazada에 2억 3천만 달러 추가 투자
□ 알리바바, Lazada에 2억 3천만 달러 추가 투자 (5.22 신랑재경)
ㅇ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중 하나인 알리바바는 자회사인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 Lazada에 2억 3천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결정
- 알리바바는 2016년 10억 달러를 투자해 Lazada(2012년 설립) 지분 51%를 인수하여 지배권을 확보했으며, 2017년 10억 달러, 2018년 20억 달러, 2022년 16억 달러, 2023년 18억 319만 달러 추가
- 이번 추가 투자로 알리바바는 Lazada에 총 76억 619만 달러 투자
-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Lazada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업계는 알리바바는 Lazada를 통해 동남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
* 원문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799761728789191197&wfr=spider&for=pc
 
 
[중국] 中 해관, ‘수출입 화장품 검험 감독관리방법’ 의견수렴 개시
□ 中 해관, ‘수출입 화장품 검험 감독관리방법’ 의견수렴 개시 (5.23 해관총서)
ㅇ 중국 해관총서는 ‘수출입 화장품 검험 감독 관리방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6월 22일까지 한 달간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공고
* 공고문 링크: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452/302329/zjz/5891867/index.html
- 수출입 화장품 검역검험을 관리·감독하는 현행 규정은 2011년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제정, 발표하고 2018년 11월 해관총서가 개정한 것임. 2018년 중국 정부조직개편 당시 수출입 검역검험 업무가 해관총서로 이관되며 기존 규정을 개정한 데 그친 것으로, 해관총서는 중국 화장품 수출입 현황과 발전수요에 맞춰, 수출입 검역검험을 강화한다는 방침
- 개정안은 총 6개 장, 55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화장품 생산·경영자의 제품안전에 대한 책임 강화, ▲다양한 용도(중국 내 유통·판매, 샘플용, 전시용, 개인용 등)의 수출입 검역검험 관리 규범화, ▲수출입 검험 관리 강화를 통해 품질안전 보장 등이 골자
- 화장품 수입 관련 규제는 제2장(제8조~제24조) 총 17개 조항에 명시했으며, 샘플용·전시용·개인용 수입 화장품 검험에 대해 전문 규정을 두고 규제를 강화
* 예) 샘플용 수입 화장품: 수화인 2년 이상 사용상황 기록, 전시용 화장품은 전시회 종료 후 해관 감독하에 반출 또는 소각 처리 등
- 이밖에도 사후감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추적시스템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중국 화장품 수입은 2021년 203억 달러에서 정점을 찍고 2년째 큰 폭으로 하락 중임. 2023년 중국 화장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19.8% 감소한 145억 달러, 이중 對韓 수입은 20.2% 감소한 20억 5,200만 달러를 기록함
* 원문기사 링크: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452/302329/zjz/5891867/index.html
 
 
[중국] 中 리창 총리, 5.26~27일 서울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예정
□ 中 리창 총리, 5.26~27일 서울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예정 (5.23 외교부)
ㅇ 5.22일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리창 국무원 총리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발표
- 왕 대변인은 국제형세가 복잡해지고 변화하는 배경 속에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밝힘
- 중국은 한국, 일본과 경제, 무역, 과학기술, 인문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동아시아 지역 경제 일체화를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
-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는 2019년 12월(중국 청두)이후 4년 5개월 만임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fmprc.gov.cn/fyrbt_673021/202405/t20240523_11310575.shtml
 
 
[중국] 1~4월 中 비(非)금융 부문 대외직접투자 18.7%↑
□ 1~4월 中 비(非)금융 부문 대외직접투자 18.7%↑ (5.24 인민망)
ㅇ 중국 상무부 허야둥(何亚东) 대변인은 올 1~4월 누계 기준 중국의 비금융 대외직접투자액은 3,434억 7천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발표
- 그 중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비금융 대외직접투자액은 777억 7천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
- 동기간 해외 프로젝트 계약의 매출액은 3,134억 2천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그 중 ‘일대일로’ 연선국가에서의 매출액 2,525억 6천만 위안), 신규 계약액은 4,443억 9천만 위안으로 9.3% 증가(‘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체결한 계약액 3,862억 9천만 위안)
 
* 원문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799894162825506231&wfr=spider&for=pc
 
 
[중국] 中 식자재 소비 시장규모 9조 위안 돌파
□ 中 식자재 소비 시장규모 9조 위안 돌파 (5.23 환구망)
ㅇ 중국 물류 및 구매연합회에서 발표한 ‘중국 식자재 공급망 보고서(2024년)’에 따르면, 2023년 중국 식자재(식재료) 소비 시장규모는 9조 3,7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
-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점 식자재 소비 규모는 2조 1,2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0.5% 증가했으며, 소매시장 식자재 소비 규모는 7조 2,5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
 
- ‘보고서’는 외식업 시장의 회복과 발전에 힘입어 요식업의 프랜차이즈화가 제고되고 있는 추세이며, 중국의 식자재 소비는 점차 품질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중국 식자재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수출 제품이 일반 냉동 식자재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심가공 식자재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
 
* 원문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799846189819722421&wfr=spider&for=pc
 
 
 전문가 칼럼
광둥법제성방로펌 김광휘 변호사
 
『지분 양수도 의향서 체결시 주의사항』
들어가며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이 지분 양도의 방법으로 사업 철수를 진행할 경우 본격적인 지분 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하기에 앞서 지분 양수도 의향서(이하 '의향서')를 먼저 체결하게 된다. 물론 의향서 체결은 필수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매도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체결하는 것이 좋다. 비록 의향서라고 하더라도 내용상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위약 책임 등이 약정되어 있을 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와 다름이 없으므로, 사전에 관련 내용을 숙지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 본문에서는 의향서의 정의와 법적 구속력에 대해 설명하고 의향서 작성 시 주의 사항에 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의향서의 정의
 
의향서란 지분 양수도 의사가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거래 의향을 확인하고 거래 협약의 대략적인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의향서에는 지분 양수도의 거래절차, 지분 양수도 대금의 산정 방법, 지분 양수도 계약서의 체결 시점, 위약 책임, 비밀 유지 등 내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의향서 체결 후에는 약정한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자산평가 등 가격협의를 위한 업무들을 진행하고 최종적인 가격 협의가 완료된 후에 본격적인 지분 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하여 거래를 진일보 추진하게 된다.
 
2. 의향서의 법적 구속력
 
보편적으로 의향서는 그 명칭과 같이 거래 의향 확인을 위주로 하는 문서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향서로 체결할 수도 있으나, 만약 의향서에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위약 책임이 명확히 약정되어 있을 경우 약정에 따라 위약금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예를 들면, 매수인이 의향서 체결 후 대상 회사에 대한 기업실사, 자산평가 등 업무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매도인 측의 특별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향을 포기할 경우 매도인은 의향서 약정에 따른 위약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반대로 매도인 측이 의향서 체결 후 제3의 기업과 유사한 의향서를 체결하고 매매를 진행하거나 합리한 이유 없이 매각 의향을 포기할 경우, 매수인은 위약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참고로 중국 법률에 따른 위약 책임에는 ①손실 배상과 ②계약의 계속 이행이 포함되어 있는데, 의향서의 특성상 손실배상 청구는 인정해 주지만 계약의 계속 이행(예컨대 의향서를 계속 이행하여 최종적인 지분 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할 것을 청구)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의향서 작성 시 주의 사항
 
의향서 또한 계약서의 일종이므로 매도인의 입장에서 작성할 때와 매수인의 입장에서 작성할 때의 관심사가 상이할 수 있다. 현재 중국 내 한국 투자기업들의 경우 사업 철수의 목적으로 지분 양수도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 매도인의 입장이 된다. 아래에서는 매도인의 입장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주의 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1)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향서로 작성 필요
 
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로 작성해야 한다. 의향서를 체결 후 매도인은 매수인과 지분 양도에 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응하는 인적‧물적 투자가 발생하고, 또 기업실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대상 회사의 내부적인 상황을 매수인 측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매수인 측에서 기업실사를 마치고 매수 의향을 포기할 경우 매도인 혹은 대상 회사는 그에 따른 손실을 보게 된다. 따라서 의향서에는 매수인이 임의로 매수 의향을 포기하는 경우에 대한 위약 책임을 명확히 약정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매도인에게 유리하다.
 
2) 의향서의 최장 유효기간 약정
 
지분 양수도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의향서의 유효기간은 의향서 체결일로부터 정식적인 지분 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하는 날까지이다. 그러나 반대로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지분 양수도 계약체결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특히 매수인 측의 요청에 의해 의향서에 배타성 조항(排他性, 즉 단일 매수인을 제외한 기타 매수인과 동시에 지분 양도에 관해 협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매도인은 새로운 매수인을 찾을 수도 없어 불리한 상황에서 기존 매수인과 협의를 계속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향서의 최장 유효기간을 약정하여(예를 들면, 의향서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 지분 양도 계약서 미체결 시 의향서를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 협의가 결렬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3) 지분 양수도 거래 절차 약정
 
지분 양수도의 통상적인 거래절 차는 ①의향서 체결, ②정리 업무(직원, 고객사, 공급사, 채권 채무 등) 진행, ③기업실사 진행, ④지분 양수도 계약서 체결, ⑤에스크로 계좌 개설 및 입금, ⑥변경 등기 진행 및 대외 송금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매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정리 업무 완료 후 기업 실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대상 회사의 최종 상황에 대해 파악한 후 지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서 더욱 선호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매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만약 생산 경영을 모두 종료한 상황에서는 위 절차로 진행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일부 경우에는 생산 경영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지분 양도를 추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만약 매수인을 믿고 정리 업무를 모두 완료했으나, 매수인이 도중에 매수 의향을 포기하게 되면, 해당 회사는 다시 생산 경영을 회복하기도 어렵고, 다른 매수인을 찾아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①의향서 체결, ②기업실사 진행, ③지분 양수도 계약서 체결, ④에스크로 계좌 개설 및 입금, ⑤정리 업무(직원, 고객사, 공급사, 채권 채무 등) 진행, ⑥변경 등기 진행 및 대외 송금의 순서로 조정하여 향후 매수인이 매수 의향을 포기할 때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4) 지분 양수도 대금의 산정 방법 약정
 
지분 양수도 대금은 ①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②설비, 재고 등 이전 자산, ③대상 회사에서 보유한 현금 자산 등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통상적으로 매수인 측에서 대상 회사에 대한 기업실사, 가치 평가를 완료한 후 지분 양수도 대금에 관하여 협의하게 된다.
 
다만 일부 특수한 경우, 매수인 측의 지분 인수 주요 목적이 대상 회사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함일 경우, 의향서 체결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에 관해 사전 협의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라면 의향서에서 부동산 가격을 미리 확정해 두고, 기업실사 과정을 거쳐 이전 자산 및 현금 자산을 진일보 확정하여 최종 지분 양수도 계약서에서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시사점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의향서는 향후 본격적인 지분 양수도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형태의 의향서를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고, 관련 조항을 설정할 시 해당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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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BKC컨설팅
이평복 고문 (82)02-2138-0998 bkc@bkccon.co.kr
 
『중국 내 연락사무소의 외화거래』
 
상주대표처는 본사(외국기업)가 중국에서 보조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며, 활동자금은 본사에서 경비로 송금이 된다. 상주대표처는 이 같은 본사에서 경비의 송금을 수령하기 위한 외화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인정되고, 수령한 외화를 그대로 보유할 수도 있다.
 
계좌에서 인출과 관련해서, 상주대표처의 주요 활동장소가 중국 국내이기 때문에 RMB로 바꿔서 사용하게 되지만, 상주대표처의 직원이 중국 밖의 국외로 출장 갈 경우 비용과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외화로도 인출이 인정된다.
 
또한, 과거에는 외국국적 직원이 중국 내에서 외화로 급여를 받는 것도 인정되었지만, 최근 그 관리가 강화되어서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명목의 외화인출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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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곤 회계사 (82)02-2138-0998 bkc@bkccon.co.kr
 
『중국 취업허가는 고용주가 먼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야 』
 
계속해서 <외국비즈니스맨 재중 근무생활 가이드(2024버전)> 중에서 우리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취업허가 발급에 관련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취업허가는 고용주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나서 각 지역의 ‘외국인취업서비스창구’에 접수하면 발급 가능하며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취업허가신청서>
② 경력증명서
③ 부가증명서(<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즉 아포스티유)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 또는 현지 중국대사관이 인증하는 최고학위(학력) 증명서 또는 관련 승인서류, 직업자격증명서류
④ 무범죄기록증명서
⑤ 신체검사 증명서
⑥ 채용계약서 또는 보직증명서(다국적기업 파견서 포함)
⑦ 신청자의 여권 또는 국제여행증명서
⑧ 신청자의 6개월 이내 증명사진
⑨ 동반가족 관련 증빙자료
⑩ 기타 관련자료
 
 외부기관 자료
  엠케이차이나컨설팅
박경하 대표 mkchina@mkchina.com
 
『중국법인 청산공고는 무조건 '신문'이라 우기는 은행!』
 
중국 중앙정부에서 이미 중국법인 청산과정에서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채권자공고를 허용했음에 도 불구하고, 일선 은행에서 무조건지면 '신문공고' 문건을 제출하라 요구하는 사례를 벌써 2번이 나 경험하였다. 하나는 홍콩계 Zㅈ은행, 하나는 누구나 알만한 중국 현지은행이다. 정부 공고문건 이 있으니 온라인공지를 인정해달라고 해도, 정부 공고 문건을 제시해도 '은행의 내부지침'을 이유 로 도대체 요지부동이어서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한편으로는 청산 잔여재산을 대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골머리를 앓았다.
 
2020년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기업 등기말소 청산팀 등록 관련 업무를 진일보 처리하는 것에 관한 통지> (시감주 20201107호)에서는 지면 신문을 통한 공고 또는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한 공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여전히 '지면 신문공고'된 청산공고 문건의 제시를 요구한 것이다!
 
《市场监管总局办公厅关于进一步做好企业注销清算组备案有关工作的通知》市监注〔2020〕107号
 
一、便利企业办事,全面推行在线由主办理清算组备案
 
为更好地保护债权人及社会公众利益,扩大清算注销信息知晓范围,自2020年12月1日起,企业清算组备案原则上由申请人通过 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或者注销“一网”服务平台(下称“公示系统”和“注销平台”)在线办理,申请人线下现场办理的,各地市 场监管部门要引导、指导申请人在线办理,申请人在线办理清算组备案的,登记机关不再发放《备案通知书》。企业需要清算组备 案材料办理相关业务的,可自行打印公示系统清算组备案信息页面使用。企业可依法通过报纸发布债权人公告,也可通过公示系 统免费发布债权人公告, (기업은 법에 따라 지면 신문에 채권자공고를 발표하거나 또는 공시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채권자공고를 할 수 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다. 은행이 온라인공고를 인정하지 않으면, 지면 공고를 하지 않는 회사는 청산잔여재산을 주주에게 송금할 수 없다.
 
중국법인 청산잔여재산 송금시 은행은 <기업법인 영업집조> 즉 중국법인 공상등기 말소중명, 중국법인 세무말소증명 (清税证明), 청산감사보고서, 서비스무역 등 대외지불 세무비안표 등 기업이 합법적으로 등기를 말소하였다는 증명서류 와 함께 청산 채권자공고가 합법적으로 완전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이때 온라인공고를 인정받지 못하면, 이미 청산이 완료된 회사에 대한 채권자공고를 45일간 다시 진행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돈을 지급할 은행이 막무가내로 요구하면 정말 답이 없다. 다행이 우리가 경험한 사례 중 하나는 청산 채권자공 고 전에 해당 은행과 소통하여 온라인공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단호한 입장을 확인하였고, 이에 지면 신문공고와 온라 인공고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리스크를 모면하였다.
 
다른 사례는 채권자공고시 온라인방식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던 은행이 갑자기 청산잔여재산 송금신청 시점에서 입장을 바꿔 지면 신문공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청산잔여재산이 매우 소액이라 그냥 잔여재산 모두를 현금으로 인출 한 후 청산대리인이 한국 본사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수하였다. (해외직접투자 청산신고시 현금 인출 후 현지 청산대행 인의 명의로 송금해도 좋다는 한국 지정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먼저 받았다!)
 
몇 번의 사례를 통해 내려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산실무을 진행하기 앞서 '은행'에 청산잔여재산 송금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꼭 먼저 확인한다!
둘째, 만일의 하나를 위해 몇 백 위안의 소액이 추가 발생하더라도 지면 신문공고와 온라인공고를 병행하다! <끝>.
 
 
 KOTRA 사업 안내
칭다오 지사화사업 신청 안내
공자와 맹자, 수호지, 태산으로 유명한 중국의 산둥성은 상주인구가 1억이 넘는 인구 대성(大省)이자, GDP 규모로 전국 3위의 경제 대성입니다. 특히, 인천-산둥성 거리가 한-중 간 최단거리(약 183km에 불과)로, 한국산 제품의 집산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신선식품의 당일통관 등 물류비 절감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현재에도 한국기업 진출기업이 4,500여 개에 달할 정도로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고, 최근 중국경제가 주춤하고 있다고 하나, 국내기업 간 경쟁이 적은 지금이야말로 산둥성을 기반으로 중국에 진출하기에 적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ㅇ 지사화사업이란
- 코트라 해외 무역관의 해외 직원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지사직원이 되어 마케팅, 바이어 찾기와 같은 각종 업무를 지원해 줌  
 
ㅇ 지사화 참가 비용
- 지사화 참가비를 월 단위로 계산하면 월 20~30만원의 비용임
* 지사화사업 비용은 6개월은 240만원, 1년은 350만원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www.exportvoucher.com (한글 www.수출바우처.com)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 해외지사화사업 ▶ 온라인 신청
 
ㅇ 사업장 소재 지자체별 지원금 정보 확인
- 하단 기업마당 사이트에서 지자체별 지원금 확인 가능
* https://www.bizinfo.go.kr/web/index.do 
- 상기 사이트에 없는 경우도 있으니 각 지자체 경제통상과에 문의
 
ㅇ 지사화사업 관련 문의처
- KOTRA 지사화물류팀 : 02–3460–7445, 7441, 7439, 7437
- KOTRA 칭다오무역관 : 박영규 부관장, 572park@kotra.or.kr / 86-532-8388-7931 
 
☞ 참고: 산둥성 진출 유망품목 
- 식품(신선, 가공식품, 보건식품 포함), 미용, 의료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병원 시스템), 스마트제조, 스마트팜, 조선해양 등 
 
2024 KOTRA 서비스 가이드
 
□ 2024 KOTRA 서비스 가이드
- 무역
- 투자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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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취업&국내 외투 기업 채용 지원
- 외국인 전문 인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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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 지원 사업
KOTRA 칭다오무역관은 세무, 회계, 노무, 법률 분야 현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빙하여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한국인 채용 지원사업
 ① 한국 내 해외취업 구인공고 사이트(월드잡) 등록, KOTRA 뉴스레터 홍보
 ② 지원자 정보 확인 및 면접 안내
 ③ 고용 시 해외취업 보조금 지원 (선착순)
 ☏ 문의처 : 박영규 부관장 (0532) 8388-7931 (102) / 572park@kotra.or.kr
 
□ 경영자문
 ① 인사, 노무 및 경영관리 자문
 ②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문
 ③ 중국내 법인 설립 절차 안내
 ④ 기업 구조조정 및 사업정리, 국내복귀 관련 자문
 ☏ 문의처 : 천세영 과장 (0532) 8388-7931 (104) / sy888@kotra.or.kr 
             송영매 대리 (0532) 8388-7931 (205) / yeongmae@kotra.or.kr   
 
□ 국내복귀 지원사업
 ① 구조조정 컨설팅 비용, 입지설비보조금 등 각종 비용 지원
 ② 국내복귀 통관료 등 세제감면, 국내복귀 사업장 고용지원 등
 ☏ 문의처 : 천세영 과장 (0532) 8388-7931 (104) / sy888@kotra.or.kr 
            송유기 대리 (0532) 8388-7931 (213) / songweiqi@kotra.or.kr     
 
□ 한중 FTA 활용방안 상담
 ① 원산지 발급 및 원산지 사후관리
 ② 상품 수출입시 관세혜택, 물류방안 구축
 ☏ 문의처 : 장채영 과장 (0532) 8388-7931 (103) / chae0915@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