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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중국시장 뉴스

[2024.5.10] 2024 중국 경제 산업 분석

by 유경재 2024. 5. 14.

KOTRA 칭다오무역관   ☎ 0532-8388-7931  

칭다오무역관 주간뉴스

 (2024.5.6.– 202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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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상하이무역관

『전문가들이 전하는 2024 중국 경제 산업 분석,

그리고 진출기업이 주목할 현지 경영 인사이트』

 

KOTRA 상하이 무역관은 현지 진출기업에 경영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한중 양국 관계자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난 4월 23일 <한·중 기업 비즈니스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24 K-life style in Shanghai’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포럼과 함께 프리미엄 소비재 파워셀러 수출상담회도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현지 우리 진출기업 90여개사와 한중 관계자 약 250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현지 전문가 5인이 나와 2024년 중국 경제 동향 및 핵심 산업 전망을 분석하고, 현지 진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중국 최신 인증제도부터 중국 화장품 및 건강식품 시장 트렌드와 진출략을 소개하는 유의미한 시간으로 꾸며졌다.

 

<2024 한·중 기업 비즈니스 협력 포럼 프로그램>

주제 연사
2024년 중국 경제 분석 및 전망 전 미래에셋자산운용(상하이) 대표,
중국자본시장연구소 신형관
중국 핵심 산업 전망과 한중 통상협력 방안 제언 상하이 사회과학원 응용경제연구소
탕윈이(汤蕴懿) 부소장
소비재 기업이 주목해야 할 최신 중국 인증 정책 변화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국지부
김지영 지부장
중국 뷰티 ODM 트렌드 및 한국 브랜드에 전하는 제언 엔코스(상하이) 화장품 유한공사
정상원 CEO
건강식품 최신 트렌드와 수입 제품 진출 기회 이메이상(仪美尚)
건이비(耿乙飞) 총감

 

 

연사 발표 주요 내용

 

1. 2024년 중국 1분기 경제 분석 및 향후 경기 전망

 

전 미래에셋자산운용(상하이) 대표이자 현재 중국자본시장연구소에서 중국 경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신형관 대표는 2024년 1분기 중국 경제 실적 점검을 통해 이후 중국 경제 향방을 가늠하고 현지 진출기업이 주목해야 할 경제 주요 지표를 짚어보았다.

 

신 대표는 기간에 따라 경기 분석 지표를 달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기 경기 분석을 위해선 CPI(소비자물가지수), PPI(생산자물가지수) 등 가격지수와 ‘삼두마차(三架马车)’ 소비-투자-수출 지표, 마지막으로 기타 PMI, 제조업 생산증가율 등의 지표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 경기 분석을 위해선 자산 및 부채의 변화 추이에 주목해야 하며, 장기는 국가 성장 동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① 단기(~2년): 기대 속 우려

 

우선 월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삼두마차 중 하나인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힘이 약하다고 보았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어 투자와 소비심리를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중국 소비자들은 덜 쓰고, 더 가는 ‘소확행(小’確幸)‘ 소비를 지향하고 있으며 엥겔지수가 상승하고 있음을 보였다. 지난 2월 춘절 연휴 기간 중국 국내 여행자 수는 역대 춘절 연휴 기간 대비해선 상승했지만, 관련 소비 지출액은 오히려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

 

2024년 1분기 사회소비품(社零) 소매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4.7% 증가했지만 3월 수치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일정 부분 눌림 현상에 직면했는데, 신 대표는 F&B(식음료), 자동차, 스포츠레저 용품 등의 소매액이 그래도 양호한 성적표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

 

수출은 삼두마차의 지표 중 가장 호조세를 보였는데, 이는 수출 다변화와 함께 PMI가 50을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부동산, 제조업, 인프라 등의 고정자산 투자 데이터 대부분은 바닥을 치고 올라온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부동산 투자 증가율은 여전히 저조하여 경제에 일정 하방 압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민간 및 외국 자본이 투입된 인프라 투자 성장세는 주춤하였으나 국유기업 투자는 무난한 양상을 보였다. 한편 가계와 기업의 정기예금 저축 비율은 지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 부문에서 당분간 투자는 자제하고 경제 상황을 우선 관망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라 분석했다.

 

가격지수의 경우, 중국의 CPI는 2023년 12월 이후 4개월만인 지난 3월 마이너스에서 벗어났으며, PPI의 경우 2023년 8월 저점을 지나 올해는 플러스 전환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기타 지표 중에서는 경기 선행지수로 향후 경기 확장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PMI(구매관리자지수)를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2020~2022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 급등락 양상을 보이다 2023년 1분기부터는 제조업, 서비스업, 건축업 등 상당 분야의 PMI가 안정적인 증가 흐름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조업 생산 증가율 역시 2024년 1~2월 약 7%로 나타나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1분기 경제 실적을 바탕으로 신 대표는 부동산 기업의 채무 불안이 여전히 지속되고 부실 신용대출도 증가하고 있기에 정부가 주택 및 소비 측면에서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을 유지하더라도 내수 경제가 극적으로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글로벌 제조업의 PMI 확장으로 중국의 수출 등 외수는 더 나은 환경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② 중기(~5년): 자산부채표 회복 기대 속 우려, 부동산 안정화 가능성 주시

 

신 대표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의 3대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 중 기업의 자산 상황(BSPL) 회복은 소비와 투자 지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역시 부동산 문제가 경기 향방을 가르는 주요 요소가 될 것이라 보았다. 중국 제조업 이익은 2023년 8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지속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 말부터는 재고와 매출이 동반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의 자산과 부채 증가 속도는 비교적 완만해졌지만 민영기업의 부채 증가율은 자산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국유기업은 그 반대로 나타났다.

 

가계 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부채는 계층별 양극화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는데,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연봉 5만 위안 이하인 저소득층 가계 부채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반면 연봉 30만 위안 이상인 중고소득층 가계부채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중저소득층 및 젊은 층으로 구성된 가계의 소비 부채와 수입 안정성은 취약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차원에선 세수가 줄어든 반면 재정 지출은 증가하였는데 특히 일반공공예산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 배경에는 사회보장 및 취업 지원, 부동산 안정화 자금 등을 위한 재정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는데, 해당 항목 지출은 향후에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③ 장기(10년~): 향후 성장동력 마련 필요

 

마지막으로 신 대표는 그동안 중국 경제의 성장엔진을 담당했던 부동산 경기가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선 기존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새로운 성장 모델로의 변화와 신성장동력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 보았다.

 

중국 경제의 총수요 부족 문제는 침체되어 있는 내수 소비가 진작되는 것과 동시에 부동산 안정화를 통해 경기 전체가 안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중국 여러 지방의 도시화는 경제의 많은 문제인 부동산, 과잉생산성, 내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고리라고 말하며, 중국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2. 중국 핵심 산업 전망과 한중 통상협력 방안 제언

 

상하이 사회과학원 응용 경제연구소 탕윈이(汤蕴懿) 부소장은 세계 경제와 중국 경제의 상호 연관성은 매우 높다고 강조하며 코로나 이후 중국이 역점을 두고 있는 산업과 발전 전략 로드맵을 다음의 4가지 차원에서 분석했다.

 

글로벌 차원 -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 인공지능,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녹색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 지원 및 투자 확대
- 모든 산업 생태계를 역내 집중시켜 완전한 산업 가치사슬 구축
- 탄소 중립 실현은 산업 발전에서 핵심 목표
국가 차원 - 탄탄한 산업 가치사슬 구축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 융합 추구
- 전통 산업 혁신과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
-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 추구
- 국가 경쟁력 확보에 있어 국민 건강 중요성 강조
핵심산업 차원 -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컴퓨팅, 신형 메모리 카드 등)
- 스마트 제조 (첨단 신소재, 산업용 로봇, 첨단 장비 등)
- 친환경 (에너지 절감, 친환경, 태양광 발전, 신에너지 자동차 등)
- 의료 바이오 (첨단 생명 공학, 스마트 의료, 의료용 로봇 등)
대외협력 차원 - 초대형 내수 시장 활용
- 완전한 형태의 산업 시스템 구축
- 탄탄한 글로벌 공급망 네트워크 확보
- 정부 주도의 산업 발전 및 생태계 관리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중국의 현대화 산업 시스템을 적극 추진하고,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는 핵심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민관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탕 부소장은 중국의 장기 산업 발전 로드맵 이행과 더불어 한중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수출국으로 2023년 한중 무역액은 31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향후 양국의 협력 기회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 기대했다. 전통 산업 분야에선 기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산업 분야 혁신을 위한 한중 공동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중 협력을 이끌 새로운 ‘삼두마차(三架马车)’로는 무역 구조 변화(수출), 소비 형태 변화(소비), 제조 산업 변화(투자)를 꼽았다.

 

① 무역구조의 변화: 수출입 품목 변화, 무역 방식 및 파트너 변화

 

현재 중국의 대한 수출 상위품목은 단순 공업제품 및 농산물 등이 주를 이루던 것에서 벗어나 집적회로와 리튬배터리, 수산화리튬 등 정밀화학 원료(이차전지의 핵심 원료) 등으로 다양해졌다.

 

아울러 여러 국가와 2016년부터 양자 전자상거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중국은 2022년 말 28개국과 양자 전자상거래 협력 양해서를 체결했으며, 탕 부소장은 ‘실크로드 전자상거래’가 이제는 국제 경제 무역 협력의 명실상부한 주요 채널이 됐다고 분석했다. 새롭게 형성된 무역방식으로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2017년부터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대외무역의 신성장 동력이자 신 교역 채널로 자리매김 하였고, 교역 규모의 효과적인 확대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망경사전자상거래 연구센터(网经社电子商务研究中心)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교역액은 15조7000억 위안에 달했다.

 

② 소비 형태 변화: 새롭게 부상한 Z세대 소비층을 중심으로

 

이어 탕 소장은 세계 최대 내수 시장인 중국에서 주력 소비층이 일명 Z세대로 변화하면서 소비 시장 트렌드가 크게 변화됐다고 분석했다. 큰손으로 떠오른 이들의 지갑을 공략하기 위해선 그들의 성향과 선호도를 기민하게 파악한 제품을 개발해야 하며, 마케팅 및 판매 전략도 마찬가지라고 조언했다.

 

탕 부소장은 Z세대의 특징으로 매우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자신만의 취미를 즐기는 독립적인 성향인 동시에, ‘국풍(國風)’을 사랑하고 유행을 선도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진 세대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비대면 활동을 선호하며 다양한 신기술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데, 특히 ‘인플루언서’ 문화에 익숙해 아이돌 및 KOL(Key Opinion Leader) 등을 준거집단으로 따르며 비주얼을 중시해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데 필요한 비용을 아낌없이 지출한다고 지적했다.

 

<세대별 성향 및 주요 소비 특징>

  X 세대 Y 세대 Z 세대
출생 연도 1960~1979년 1980~1994년 1995~2010년
주요 성향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강한 경쟁의식
세계화된 글로벌 시민
우수한 경제력 보유
자아성찰 경향
디지털 세대
현실적이고 독립성 강함
소비 특징 명품 등 사치품 선호
소비로 개인 능력 과시
서비스 소비 및 체험 중시
명절 연휴 여행을 즐김
플래그십 스토어 애용
유행에 민감한 소비 활동
온라인 소비 활동
인구 규모 약 4.4억,
총인구의 31% 차지
약 3.5억,
총인구의 23% 차지
약 2.4억,
총인구의 18% 차지

 

[자료: 연사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③ 제조 산업 변화: 4대 첨단 산업 발전 확대

 

한편 4대 첨단 제조 산업(배터리,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AI 소프트웨어, 반도체)에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관련 분야의 한중 협력 기회 또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이 4대 분야에 대한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확보하고 자체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들 산업은 중국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특히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 규모는 지속 확대되고 있는데, 중국은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 구축, 중국 자체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개발을 추진해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자동차 핵심부품부터 핵심기술 확보까지 업계의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장려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10대 기업 판매량 및 시장 점유율>

(단위: 대, %)

순위 기업명 연간 판매량 시장 점유율
1 BYD(比亚迪) 1,583,178 30.3%
2 SGMW(上汽通用五菱) 450,738 8.6%
3 Tesla(特斯拉) 441,651 8.4%
4 CCGA(长安) 224,755 4.3%
5 GAC AION(广汽埃安) 214,196 4.1%
6 Chery(奇瑞) 182,806 3.5%
7 Geely(吉利) 157,997 3.0%
8 NEAT(哪吒) 146,150 2.8%
9 LEADINGIDEAL(理想) 135,283 2.6%
10 XIAOPENGMOTORS(小鹏) 120,526 2.3%

 

[자료: 연사 발표 자료 근거,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3. 소비재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중국 인증 정책

 

KTR 중국지부 김지영 지부장은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현지 인증 정책을 소개하며 인증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강조했다.

 

중국은 글로벌 인증 및 표준에 부합하는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18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출범시켰으며, 해당 기관에서 경내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한 인허가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다.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려는 외국 기업은 수출신고뿐 아니라 인증 검사 등 중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제반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중국 내 유통을 최종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

 

특히 기능·효능·안전 제품은 사전에 반드시 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제품의 특성에 따라 인허가 난이도가 상이하므로, 김 지부장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 제품 수출 시 무역기술장벽(인증)을 안전하고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KTR 등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시험인증기관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 전기전자 제품 등 주요 품목을 위주로 최신 인증제도와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소개하였다.

 

① 화장품

 

중국은 세계에서 2번째로 큰 화장품 시장으로 2023년 중국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6.4% 증가한 약 5169억 위안에 달하며, 한국 화장품의 대중 수출액은 2022년 기준 약 210억 위안에 이른다. 김 지부장은 특히 중국의 남성 뷰티 시장이 향후 더 유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관습적으로 기초 화장품 사용 비중이 작았던 중국 남성들이 최근 들어 트렌드 변화에 민감한 MZ세대를 중심으로 스킨케어, 나아가 뷰티까지 큰 관심을 보이며 관련 제품 소비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발표에 따르면 화장품 인허가는 크게 특수 화장품(기미 제거, 미백, 자외선 차단, 탈모방지 등의 효능을 가진 제품)과 일반 화장품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특수화장품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의 선 심사, 후 위생허가증 발급을 받으며 5년 후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일반화장품의 경우 각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국(지방 NMPA)의 선 등록번호 발급, 후 심사평가를 거치며 영구 허가 방식이다.

 

화장품 인허가 절차 시에는 제품 성분과 패키지 표현은 반드시 중국 관련 법규에 부합되도록 해야 하며, 모든 화장품은 최소 1개 이상의 입증 가능한 효능을 갖고 있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현재 NMPA와 SAMR(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사후 관리 감독과 등록 및 관리 기준이 강화돼 기업의 부담이 증가했고 안정성평가보고서 요구 기준도 강화됐다. 가령 기존에 신고했던 원료 성분이 실제 제품에선 검출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원료 성분이 검출된 경우, 특정 원료 성분이 제한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경우 등은 모두 적발 대상이 되며, 금지된 표현(의료 연상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일반제품에 ‘유기농’이라는 표현을 넣는 경우 등)을 쓰면 안 된다.

 

한편 치약도 2023년 12월 1일부터 NMPA 등록제도가 시행돼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경내책임인’을 지정하고 강제 인증을 거쳐야 한다. 등록 절차는 화장품과 유사하다.

 

② 식품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식품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1조2000억 달러로 특히 제과·제빵 및 시리얼류가 1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낙농품(12%), 채소류(11.2%), 간편식품(10.8%)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 제품의 대중국 수출은 2021년 기준 약 21억 달러였다. 중국 식품 시장 규모는 연평균 9.9%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성분 사전검토, 중국어 라벨링, 해외 생산기업 등록을 마쳐야 하며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식품의 경우에도 중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함량과 성분이 있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성분도 있다. 가령 약재인 칡꽃 분말과 보건식품 원료인 오미자는 일반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김 지부장은 중국의 식품 함량에 대해 검사 기준은 한국보다 더 엄격한 경우가 많으므로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은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③ 의료기기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8488억 위안으로 2025년에는 약 1조2447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NMPA 약품감독관리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등록 건수는 총 11,942건으로 2018년 5,528건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수입산 의료기기 등록 건수 중 한국 제품의 비중은 4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의료기기는 1~3등급 체계로 분류되며, NMPA 등록을 위해선 ‘법정대리인’ 지정이 필수다. 김 지부장은 특히 제모기도 일반제품이 아니라 의료기기로 분류되므로, 우리 진출기업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④ 전기제품 및 일부 공산품

 

대부분의 전기·전자 제품은 어린이 완구, 조명기기 등과 함께 중국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강제인증 대상이다. 중국 국가표준(이하 GB, 国际标准) 규격에 따라 시험 및 심사평가를 진행하고 통과되면 인증서가 발급되며, CCC인증서 유효기간은 5년으로 기한 만료 6개월 전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주: 중국의 품질안전 강제인증제도인 CCC는 전기·전자 제품 등 17개 품목군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중국 내 유통, 판매되는 제품은 반드시 중국 인증기관으로부터 CCC인증서를 획득하고 마크를 부착해야 함

 

CCC 강제인증제도는 심사 요건이 엄격한 적합성인증과 비교적 용이한 자기적합성선언으로 구분돼 운영된다, 2022년 기준 CCC 강제인증 대상에서 스피커, 무선전화, 멀티미디어 단말기 등이 제외됐는데 더 자세한 사항은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 일부 전기전자제품 CCC 강제성 인증 관리목록 제외에 관한 공고'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2023년 3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자 전기 제품에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와 배터리팩, 이동 전원 및 통신단말기 제품의 부대용 전원 어댑터와 충전기에 대해 CCC 인증제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CCC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없는 제품은 2024년 8월 1일부터 출고, 판매, 수입 또는 기타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

 

⑤ 기타 (공산품, 소비재, 일반식품 등)

 

중국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공산품, 소비재, 일반식품은 해당 중국 GB에 부합해야 하며 중국 강제인증 대상이 아닌 제품도 최소한 GB시험 합격증은 보유할 것을 권고했다.

 

김 지부장은 얼핏 복잡하고 까다로워 보일 수 있는 중국 인증제도는 KTR과 같이 풍부한 경험과 관련 노하우를 가진 기관과 함께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인증절차를 통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중국은 한국의 1~2위 수출국으로서 중요한 시장이자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서 중국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인허가 획득을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수출 바우처 사업’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수출기업에 쿠폰 형태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은 이 바우처를 활용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포털(www.exportvoucher.com)에서 수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수행기관(KTR 등)을 지정해 인증지원을 의뢰할 수 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도 ‘해외규격인증집중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대상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총비용의 50~70%,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세부 신청 자격과 절차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4. 중국 뷰티 ODM 트렌드 및 한국 브랜드에 전하는 제언

 

화장품 ODM 회사 엔코스의 정상원 대표는 중국 화장품 시장 동향과 코로나 이후 변화된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고 K-뷰티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국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① 시장 동향: 온라인 판매 규모 확대, 브랜드 양극화

 

2023년 중국 뷰티 시장 규모는 약 4142억 위안으로 코로나 영향으로 다소 시장이 위축됐던 2020~2022년을 제외하면 지속 성장세를 유지했고 2030년에는 65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타오바오 티몰, 틱톡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화장품 판매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3년 중국 스킨케어 제품 전체 매출액 3277억 위안 중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액이 전년 대비 8.7% 증가한 2355억 위안으로 전체 매출액의 72%를 차지했다.

 

한편 중국 화장품 시장은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데, 중간 가격의 대중 브랜드보다는 저가의 가성비 제품(균일가 200위안 이하) 혹은 초프리미엄 제품(균일가 700위안 이상) 시장이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대표는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생활 속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욕구가 있으나 경제생활에서 오는 불확실성으로 최종 소비 선택이 더욱 이성적으로 전환된 것이 이런 양극화 현상에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보았다.

 

② 시장 트렌드: 궈차오 열풍, 규제관리 강화, 소비자 업그레이드

 

정 대표는 코로나 이후 중국 화장품 시장 트렌드를 설명하는 세 가지 키워드로 궈차오 열풍, 관련 규제 관리 강화, 소비자 지식 확대 및 전문화를 꼽았다.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 중국 로컬 브랜드들의 선전이 돋보이고 있는데 중국 소비자들의 궈차오(國潮) 열풍과 맞물려 코로나 시기 로컬 브랜드들이 끊임없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 지속해서 품질 업그레이드를 해왔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로컬 브랜드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사용 경험을 제공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제품 신뢰도를 충분히 쌓은 것으로 분석했다.

 

CITICS(중신증권, 中信证券)에서 발표한 <2023년 11.11 연구 보고>에 따르면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로컬 브랜드의 기초 화장품 시장 점유율은 38%이며, 색조 화장품 시장 점유율은 33%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PROYA(珀莱雅), KANS(韩束) WINONA(薇诺娜), CHANDO(自然堂), Comfy(可复美) 등의 로컬 브랜드 약진이 뚜렷했다.

 

한편 중국의 화장품 안전관리 및 관련 인증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는데, 제품등록 및 제품 홍보 과정에서 관련 제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 업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SNS 등 각종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화장품 성분을 분석해 소개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 전파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지식이 전문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중국 소비자들의 화장품을 선별하는 안목은 더욱 향상됐고, 좋은 성분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더욱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③ K 뷰티의 강점

 

정 대표는 중국 시장에서 로컬 브랜드 화장품의 약진이 뚜렷한 상황이지만 한국 화장품만의 경쟁력은 아래의 요소들로 볼 때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강점 내용
글로벌 한국 화장품은 글로벌 채널과 밀접하게 연계해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전략 추진
창의적인 아이디어 소비자와 관련 업계에 끊임없이 새로운 영감을 제공
(한국의 에어쿠션, 슬리핑백 등)
센스 감각적인 화장품 용기와 포장 디자인 제작
브랜딩 글로벌 시장에서 자사만의 브랜딩을 구축하고, 현지화 전략으로 더 정교화된 제품을 개발해 글로벌 뷰티 시장 선도하는 브랜드가 상당수
(이스라엘에서 호호바오일로 성공적인 브랜드 전략을 펼친 P사)

 

 

한국 화장품들은 여러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중국 시장만 겨냥하지 않고, 미국과 유럽, 일본 시장까지 타깃 시장을 넓혀 각 지역 맞춤형 브랜딩 및 제품개발을 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④ 중국 시장에서의 한국 화장품 경쟁력 제고 방안

 

정 대표는 한국기업에 중국 시장은 여전히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최근 들어 상당수 중국 KOL(Key Opinion Leader)을 중심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다시 급증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중국 화장품 시장의 변화된 수요와 트렌드를 충분히 이해하고, 현지 상황에 맞는 브랜드 포지셔닝과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근 중국 소비자들은 제품 성분과 효능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제품 연구·개발, 포장 디자인, 마케팅 홍보 등의 여러 방면에서 현지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SNS를 적극 활용해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 노출도를 높이고, 현지 기업 및 대리상 등 유능한 파트너사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중국 시장 진입 전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입증한 뒤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 비교적 좋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 중국 건강식품 시장 트렌드와 한국 기업 현지 시장 진출 전략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국 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동시에 노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다. 건이비(耿乙飞) 총감은 중국의 건강식품 시장은 방대한 규모, 많은 인구, 높은 연평균 성장률 등으로 볼 때 글로벌 기업들이 절대 놓칠 수 없는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말했다.

 

① 시장현황

 

실제 국가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종합건강(大健康) 산업 시장 규모는 2018년 7조3000억 위안에서 2022년 10조2000억 위안으로 증가해 연간 복합성장률(CAGR)이 8.7%에 달했는데 중상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중국 건강 2030’ 기획 강요(“健康中国2030”规划纲要)>에 따르면 2030년 중국의 건강 산업 시장 규모는 16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2018~2022년 기간 주민 1인당 건강 의료 소비 지출은 2018년 1685위안에서 2022년 2120위안으로 25.8% 증가했다. '2022 중국 도시 청소년 단체 건강 관념 조사 보고' 통계에 따르면 젊은 층의 60% 이상이 건강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30~40세 소비자 중 건강 관련 월 소비액이 2000위안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2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 총감은 중국도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건강검진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지식, 관련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② 주요 판매채널: 온라인 채널

 

건 총감은 최근 건강의료식품 시장은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SNS 플랫폼 등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Alibaba, 징동(京东), 핀둬둬(拼多多) 등 전통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더불어 틱톡(抖音), 콰이쇼우(快手), 샤오훙수(小红书)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발전으로 제품 홍보가 이전보다 더 활발해졌고, 덕분에 제품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해외 브랜드도 이런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자사 마케팅 전략에 맞게 취사선택해 제품을 홍보하고 맞춤형 마케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③ 한국 기업 진출전략 제언

 

건 총감은 무엇보다 트렌드가 신속하게 변하는 방대한 중국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속하면서도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 소비자들은 제품의 성분과 효능을 매우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현지 소비자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최적화 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현지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매채널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장기 충성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A/S서비스 체계도 갖추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뢰할 수 있는 유통판매 대리상 등 파트너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상당수의 글로벌 기업이 여전히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라고 조언했다.

 

시사점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장기 불황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속에서도 중국 시장은 한국기업이 여전히 놓칠 수 없는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시장이다. KOTRA 상하이 무역관은 매년 현지 주요 정책과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 진출기업에 유의미한 경영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현장에 참석했던 현지 진출기업 관계자 C 씨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반적인 중국 경제 상황과 주요 산업 전망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하며 “특히 수출 상담회가 함께 진행돼 현지 바이어 및 주요 진출기업 관계자들과 네트워크도 쌓을 수 있었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자료: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중국증권망(中国证券网), 신화망(新华网), 중국 자동차 공업 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 연사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링크: https://www.kdocs.cn/l/cghcZSYaJfuQ

 

KOTRA  브뤼셀무역관 이지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EU 순방과 EU-중국 간 통상현안』

 

□시진핑 국가주석,프랑스·세르비아·헝가리 순방 시작(5.5)

 

 ◦ 시진핑 주석, 3개국 방문하여 통상현안 및 러·우 사태 등 논의 예정- (통상현안) EU는 중국기업에 대한 반보조금조사 등을 진행 중이며, 중국은 EU산 수입 증류주에 대해 반덤핑 조사 중

· 중국 관리에 따르면, 이번 시 주석의 최우선 목표는 EU와의 무역 긴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언급

 

- (러·우 사태) EU는 제3국의 러시아 전쟁 관련 무기 및 물질적 지원 제공에 대한 제재를 강화 중으로, 중국의 러시아 지원 중단 요구 예상

 

- 프랑스·세르비아·헝가리는 EU 회원국 중 비교적 중국에 우호적인 국가들로, 향후 논의 결과에 귀추 주목

 

◦ 시진핑 주석,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및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과 3자회담 진행(5.6)

 

- 러·우 사태 관련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에 무기 및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상품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을 환영

· 시진핑 주석은 제3국에 책임을 전가하고 새로운 냉전을 조장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언급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중국의 과잉 생산 및 저가 수출 문제를 거론하며 공정한 무역 거래를 촉구

 

-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의 프랑스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조치’에 감사 표현했으나, 시 주석은 관련 언급을 자제 

· 프랑스의 외교관은 중국의 반덤핑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EU의 對中무역 관련 조치 동향

 

1. EU의 대중국 반보조금 조사

◦ 집행위는 중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 등 다수의 품목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

 

- (개요)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상응하는 상계관세를 부과, 불공정 경쟁 방지 및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

* EU의 반덤핑, 반보조금 등의무역규제조사는통상적으로업계의제소로개시되며, 업계의 제소없이집행위의직권으로조사가개시되는경우도존재

 

- (조사 절차) EU 관보 게재 → 집행위의 조사 개시 → (잠정조치) → 최종 판정 → 조치

 

- (조사 기간) 통상 6개월 이상으로 설정, 최대 조사 기간은 13개월로, 필요에 따라 조사 개시 후 9개월 이내에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

· 잠정조치 시, 집행위는 4주 전에 잠정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조사 내용) △보조금*존재 여부,△역내 산업의 피해 규모,△보조금과 피해 사실 간 인과관계 등

*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 △혜택(Benefits), △특정성(Specificity)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규제대상보조금으로간주

 

- (조치) 상계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율은 조사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현재 진행 중인 반보조금 조사대상 및 현황>

조사대상 조사 개시일 비고
전기차
(CN코드 87038010)
’23.10.4  · 잠정 관세가 빠르면 5월, 늦어도 7월 내에 최종 발표될 것으로 전망- 관세 또는 쿼터제 도입 등의 잠정조치는 조사개시일로부터 9개월 후인 7월 4일부터 집행 가능
 
 · 집행위,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 위해 중국 전기차 업체가 제공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 이럴 경우, 집행위는 다른 정보원을 통해 증거 마련하여 관세를 산출할 수 있으며, 높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 존재
 
· 컨설팅사 Rhodium에 따르면, 상계관세 범위는 15~30%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나, 역내 제조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40~50%가 적정하다는 의견
이동식 장비
(CN코드 84271010,
84272019, 84289090,
84312000, 84313900등)
 ’24.3.27  · 사람을 들어올리기 위해 설계된 이동식 장비가 조사 대상으로, 4.5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제품 범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
 
· 조사 개시에 따른 불만사항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 3.27일로부터 3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반보조금 조사 개시 가능성 존재 -다수의 유럽의회 의원들은 저가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할 것을 주장

 

· 유럽의회 의원 로버트 루스(Robert Roos),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 제기

 

2. EU의 역외보조금 규정 위반 조사

 

◦역외보조금 규정 시행 후,공공조달 입찰 관련 3개사 심층 조사 진행 -3개사 모두 중국기업으로 중국상공회의소는 중국기업을대상으로 한 연속 심층 조사에 대해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 

· EU의 반보조금 조사 이후 중국기업의 공공 조달 입찰 의지가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며 EU의 보호주의 무역에 우려 표명

 

<역외보조금 규정 공공조달 입찰 조사건>

입찰 내역 조사 기업 내용
불가리아 전기열차 중국 철도기업 CRRC · 2.16일, EU는 불가리아 전기열차 공공조달 입찰에 중국 국영 기업 CRRC가 참여한 것을 두고, 부시장을
왜곡하는 보조금 정황이 있다고 판단, 보조금 조사를 개시
· 조사는 7.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조사 시작 후, CRRC가 입찰을 철회하여 조사 종료
· 티에리 브르통은 역외보조금 규제의 승리라 평가
루마니아 
태양광발전소 설계,
건설 및 운영
ENEVO 컨소시엄
*중국론지솔라(LONGi)와
루마니아ENEVO그룹합작회사
· 사람을 들어올리기 위해 설계된 이동식 장비가 조사 대상으로, 4.5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제품 범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
· 조사 개시에 따른 불만사항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 3.27일로부터 3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상하이 전기 컨소시엄
*중국국영기업

 

 

- 이 외, EU는  스페인·그리스·프랑스·루마니아·불가리아 풍력발전단지 개발과 관련된 중국기업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 발표(4.9)

 

◦집행위는 역외보조금 규정에 따라 의심 업체에 급습,조사 진행

 

- 집행위는 중국 보안장비업체인 누텍(Nuctech)*의 네덜란드 및 폴란드 지사를 급습,불시 조사를 단행(4.23)

 * 항만, 공항 등의 여객 및 화물 보안 검색 스캐너 제조사

· 역외보조금 시행 후,최초로 이루어진 현장 수색

- 씽크탱크 ECIPE,이러한 대중국 강경 조치는 EU가 지난 몇 년간 구축한 방어적 무역 도구를 사용하는데 두려움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언급

 

◦ 한편, EU 집행위 내 역외보조금 규정 전담 인력은 직권조사(60명), 공공조달 심사(45명), 기업결합 심사(40명) 등 총 145명 가량으로 추정

 

- ‘23.10월 규정이 발효된 후, 기업들의 통보 및 관련 EU 조사 시행 건수는 당초 집행위의 예상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집행위는 연 30여건의 기업결합 및 13∼36건의 공공조달 조사를 예상했으나, 발효 4개월만에 100여건의 공공조달 통보를 받았으며 50여건의 역외보조금 조사를 시행

 

3. 중국 의료기기 공공조달 조사 개시

 

◦집행위, 중국 의료기기 분야에 국제조달규정*에 따른 직권조사에 착수(4.24)

 

- IPI에 따른 첫 번째 조사로, 중국 의료기기 공공조달 시장에서 EU 기업의 접근을 방해하는 조치 또는 관행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

 

- 집행위는 조사 기간 내, 중국 측과 차별적 관행 해소를 위한 협상 예정

· 협상 불발 시, 역내 의료기기 공공조달 입찰 시, 중국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입찰 시 불이익을 줄 수 있음

 

□중국의 대응

◦중국 상무부는 EU산 수입 증류주에 대해 반덤핑 조사 개시를 발표(1.5)

 

- (배경) 중국주류협회가 중국 내 브랜디 업계를 대표해 200L 이하 용기에 담긴 포도주를 증류해 얻은 증류주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신청(’23.11.30)

 

- (조사대상) 조사 대상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으나, 포도주를 증류한 증류주로 한정, 코냑, 아르마냑 등의 프랑스산 브랜디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

· ’22년 기준, 중국 수입 주류 중 브랜디는 프랑스산이 99%에 육박, 프랑스는 중국산 반보조금 조사 착수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음

 

◦중국 정부,EU의 무역 조치에 대해 비난

-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최근 EU의 일련의 무역 관련 조치에 대해 보호주의의 신호라며, 중국기업을 겨냥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현

· EU가 시장 개방 약속과 공평 경쟁 원칙과 WTO규칙을 준수하고, 중국기업을 탄압·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

 

원문링크: https://www.kdocs.cn/l/cj82RMKtXSMu

 

참고 뉴스

 

다음 뉴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목 아래 URL 접속 후 확인 바랍니다.

 

ㅇ [글로벌이슈] 홍콩, 식기류 환경보호책임(개정) 조례 발표 영향 분석

https://www.kdocs.cn/l/cvbM6GPile7w

 

ㅇ [경제무역] 2024 상하이 경제 전망 및 주요 정책

https://www.kdocs.cn/l/cdTYrFm8F532

 

ㅇ [경제무역] 중국 광둥성 2023년 경제성적표

https://www.kdocs.cn/l/cpvimc6NkHBe

 

ㅇ [트렌드] 중국 소비자를 사로잡는 이너뷰티 산업 발전 동향

https://www.kdocs.cn/l/cb1mJKzQ1y4A

 

ㅇ [트렌드] 향기로 개성을 표현하는 중국 '후각경제' 시장

https://www.kdocs.cn/l/caVGtKXqcBGp

 

ㅇ [트렌드] 중국 의료기기 교역 분석 및 전망

https://www.kdocs.cn/l/co9JU05RsZKq

 

ㅇ [트렌드] 중국에서 불기 시작하는 한국 캐릭터 열풍

https://www.kdocs.cn/l/cpg1rqA09ln6

 

ㅇ [트렌드] 착한 화장품 찾는 소비자, 성장하는 中 더마코스메틱 시장

https://www.kdocs.cn/l/cvyX2uOppY3B

 

ㅇ [상품DB] 홍콩 제습기 시장 동향

https://www.kdocs.cn/l/chmUhiK3SV2i

 

ㅇ [상품DB] 홍콩 포장재 시장 동향

https://www.kdocs.cn/l/chTc7VTBVksf

 

ㅇ [상품DB] 중국 치즈 시장 동향

https://www.kdocs.cn/l/cd5o2dqpsdm0

 

ㅇ [상품DB] 중국 스마트 도어락 시장동향

https://www.kdocs.cn/l/ccFbuEI1kZSH

 

ㅇ [상품DB] 중국 소주 시장동향

https://www.kdocs.cn/l/cn3ZivynlSwt

 

ㅇ [현장인터뷰] 현직자와 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생생한 중국 취업 노하우

https://www.kdocs.cn/l/crPMYObxL0NT

 

ㅇ [현장인터뷰] 중국 이도면세 시장을 주목하라, 제4회 소비재박람회 현장 참관기

https://www.kdocs.cn/l/cj3jK3usSvtS

 

ㅇ [현장인터뷰] 제 135회 중국 춘계 캔톤페어 1기 현장 참관기

https://www.kdocs.cn/l/cnrmveL6HIq8

 

 

 인증정보

- 인증정보

 

품목 명 음료수 최종 업데이트 2024-04-19
MTI CODE - HS CODE 220299
국가 중국 무역관 선양무역관
제도 명 유기제품인증
인증 구분 임의 인증 유형 현행
도입시기 2004년
근거 규정 <유기제품인증관리방법(有机产品认证管理办法)>
<유기제품인증실행규칙(有机产品认证实施规则)>
<유기제품 국가표준(有机产品国家标准)GB/T 19630-2019>
제도 내용 유기농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유기제품의 생산 및 가공에 대해 심사함
품목정의 유기 원료를 95% 이상 함유한 가공제품의 경우 인증을 취득하여 ‘유기(Organic)’를 기재하거나 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적용대상품목 비알콜 음료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인증 신청 → 현장 심사 → 최종평가 → 인증서 발급
시험기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이 지정한 인증기관
인증기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이 지정한 인증기관
유의사항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이 지정한 인증기관은 전국인증허가공공서비스 플랫폼(http://cx.cnca.cn/)를 통해 조회 가능

 

 

- 인증획득 절차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CCIC(중국품질인증센터)
홈페이지 http://www.cqc.com.cn
담당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 -
기타 한국대표부
홈페이지: https://ccickorea.com
연락처: 82-2-6393-5800
구분 인증기관 #2
기관 명 COFCC(China Organic Food Certification Center)
홈페이지 https://www.ofcc.org.cn
담당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 -
기타 -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CCIC(중국품질인증센터)
홈페이지 http://www.cqc.com.cn
담당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 -
기타 한국대표부
홈페이지: https://ccickorea.com
연락처: 82-2-6393-5800

 

구분 시험기관 #2
기관 명 COFCC(China Organic Food Certification Center)
홈페이지 https://www.ofcc.org.cn
담당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 -
기타 -

 

 

- 비용·소요기간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
인증 비용 인증기관에 따라 비용 상이
소요 기간 4~6개월
인증 유효기간 1년
사후관리 비용 -
자료원 전국인증허가공공서비스 플랫폼(http://cx.cnca.cn/)

 

 

- 유의사항

필요 서류 유기제품 인증신청서
유기제품 인증조사표
유기제품 생산관리기준서
사업자등록증
행정위치도
대기환경보고서
수질검사보고서
유기제품 생산계획서 등
유의 사항 ‘중국 유기제품 인증 목록’에 포함된 제품만 유기제품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기타 한국대표부
홈페이지: https://ccic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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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신·속보

[중국] 中, 자동차 교체 보조금 지원책 시행

□ 中, 자동차 교체 보조금 지원책 시행 (4.26 상무부)

ㅇ 중국 상무부, 재정부 등 7개 부처는 ‘자동차 이구환신(以舊換新: 新제품으로 낡은 것을 교체) 보조금 시행 세칙’ 발표

- ‘세칙’은 총 15개 조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조금 범위 및 표준, 보조금 신청·심사·지급방식, 보조금 관리, 감독 등 명시

- (지급 대상) ① 국가 제3단계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인 ‘국3(国三)’ 또는 그 이하의 배출기준 연료 승용차를 폐기한 개인 소비자, ② 2018년 4월 30일 전(30일 포함)에 등록한 신에너지 승용차를 폐기한 개인 소비자

- (보조금 지급 범위) ▲상기 두 유형의 구형차를 ‘차량 취득세 감면 신에너지차 차종 리스트*’에 포함된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카로 교체 시 1만 위안의 보조금 지급, ▲ 상기 두 형의 구형차를 2천cc 또는 그 이하의 연료차(내연기관차)로 교체 시 7천 위안의 보조금 지급

* 중국은 신에너지차 소비 확대 및 산업육성을 위해 2014년부터 신에너지차 차량 구매세 감면을 시행해 왔으며, 2020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2027년까지 연장

- 중국 당국은 내수 확대를 위해 자동차 등 소비재의 교체 촉진을 가속화하는 추세

- 현지 증권기관인 더방(德邦)증권은 이번 정책 시행으로 100~200만 대(신에너지승용차 40~80만 대+가솔린차 60~120만 대)의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2023년 중국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10.6% 증가한 2,606만 대로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올 1분기에도 10%대의 성장세를 유지

* 원문기사 링크: http://scyxs.mofcom.gov.cn/article/jsc/202404/20240403506039.shtml

 

 

[중국] 中 ‘관세법’ 통과, 2024년 12월 1일부 시행

□ 中 ‘관세법’ 통과, 2024년 12월 1일부 시행 (4.26 중국인대망)

ㅇ 중국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4월 26일 ‘관세법’을 통과시키고, 12월 1일부 시행하기로 함

* 관세법 전문 링크: http://www.npc.gov.cn/npc/c2/c30834/202404/t20240426_436843.html

- 총 7개 장, 72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수출입 관세 징수·납부 및 관련 부처의 직무를 법제화하고 對中 추가 관세 부과에 맞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중국은 WTO 가입 후 20년간 ‘수출입관세조례’(2004.1.1.일부 시행)를 통해 수출입 관세를 관리했는데, 이번 ‘관세법’ 제정은 수출입 관세 제·조정, 징수, 납부를 규범화하는 법규를 기존의 ‘조례’에서 ‘법률’로 격상

* 최고 행정부인 국무원에서 제·개정하는 행정법규인 ‘조례’에서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委가 제·개정하는 법률로 격상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수출입 관리 법제도를 개선, 완비한 것임

- 보호무역주의, 서방의 對中 견제가 심화되고 있는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수출입 관세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對中 추가관세에 맞대응하는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

* 원문기사 링크: http://www.npc.gov.cn/npc/c2/c30834/202404/t20240426_436843.html

 

 

[중국] 中 가전업체, 소비재 교체 촉진 프로모션 진행

□ 中 가전업체, 소비재 교체 촉진 프로모션 진행 (4.28 상해증권보)

ㅇ 거리전기(格力电器), 메이디(美的), 하이신가전(海信家电) 등 중국 가전업체들은 정부의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 新제품으로 낡은 것을 교체) 촉진 행동 방안’에 따라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

- (거리) ‘이구환신’ 프로모션에 30억 위안 투자, 에어컨 교체 시 최대 1천 위안 보조금 지원

- (메이디) 친환경 가전제품으로 교체 시 50~1,000위안의 보조금 지원, 지역별 프로모션 진행

- (하이신) ‘이구환신’ 프로모션에 8억 위안 투자, TV·냉장고·에어컨·세탁기·주방기구 등 교체 시 최대 2천 위안 보조금 지원

* 4월 12일, 중국 상무부 등 14개 부처는 ‘소비재 이구환신 촉진 행동방안’을 발표했으며 자동차, 가전, 가구, 인테리어 제품을 중점 품목으로 명시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eeo.com.cn/2024/0428/657040.s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797581928220040725&wfr=spider&for=pc

 

 

[중국] 테슬라, 중국 자동차 데이터 안전측정 통과

□ 테슬라, 중국 자동차 데이터 안전측정 통과 (4.28 제일재경)

ㅇ 테슬라가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의 ‘자동차 데이터처리 4종 안전 측정 결과(1차 합격리스트)’(4.28일 발표)에 이름을 올리며 각 지방정부는 테슬라 자율주행·주차 금지조치를 해제하기 시작

- CAAM와 국가컴퓨터인터넷응급기술처리조정센터는 2023년 11월부터 자동차 메이커의 2022~2023년 출시한 신차의 데이터 안전 상황을 측정했는데, BYD, 테슬라 등 6개 업체의 76개 차종이 4종 안전 측정을 통과

* 의거: ‘자동차데이터안전관리규정(시행판)’, GB/T 41871-2022(정보안전기술: 자동차 데이터 처리 안전 요구‘

** 강제 점검이 아닌,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기업의 신청 후 협회가 측정 진행하는 방식

*** 1차 리스트: BYD, 리샹(理想), 로터스(Lotus), 호존(Hozon: 合衆) 신에너지차, 테슬라, 니오 등 6개 사

**** 측정내용: 차량외 안면정보 익명화 처리, 좌석 데이터 암묵적 미수집, 좌석 데이터 차내처리, 개인정보 처리 고지 등

- 테슬라는 유일하게 1차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외자기업이며, 안전측정을 통과한 구체적 차종은 중국산 모델3과 모델Y임

- 자율성 측정을 통과한 것이지만, 현지 업계는 테슬라가 ’데이터 안전성이 높은 자동차 제조사‘로 인정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 원문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797587747658231229&wfr=spider&for=pc

 

 

[중국] 中 상무부: 日 반도체 수출통제 엄중 우려

□ 中 상무부: 日 반도체 수출통제 엄중 우려 (4.29 상무부)

ㅇ 중국 상무부는 4월 29일 대변인 성명문을 통해 일본의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

- 상무부는 “반도체는 세계화 수준이 높은 산업”이라며 “일부 국가가 ‘국가안보’를 내세워 수출통제를 남용하는 것은 자유·다자 무역 원칙과 배치되고 세계 산업망·공급망의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수출통제 조치 즉각 중단을 촉구

- 지난 26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와 양자 관련 4개 기술품목을 수출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출기업의 수출 전 일본 정부로부터의 허가 취득을 의무화했음

- 작년 7월 일본은 23종 첨단반도체 제조설비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2023년 중국의 對日 반도체 제조설비 수입 증가율은 6.6%에 그침. 중국 반도체 제조설비 수입시장점유율도 2014년 이후 9년 만에 30%를 하회

* ’23년 중국 반도체 제조설비 수입 증가율 14.1%, 2위 수입국인 네덜란드로부터의 수입 증가율은 174.1%

- 미중 경쟁이 장기화·전면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이 핵심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對中 견제를 심화하며 중국 반도체 산업망·공급망 안정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원문기사 링크: http://www.mofcom.gov.cn/article/xwfb/xwfyrth/202404/20240403506691.shtml

 

 

[중국] 中, ‘국가화학비료 상업비축 관리방법’ 개정

□ 中, ‘국가화학비료 상업비축 관리방법’ 개정 (4.29 국가발개위)

ㅇ 4월 29일 중국 경제총괄 부처인 국가발개위는 ‘국가화학비료 상업비축 관리방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5월 28일까지 한 달간 의견수렴에 들어갔음

- 중국은 식량안보와 직결된 화학비료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반 기업에 비축을 위탁하는 ‘국가상업비축제’를 운영하고 있음.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들은 입찰을 통해 비축분을 배분받고, 정부가 해당 기업에 재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

- 현행 2022년판 ‘방법’(2022.9.1.일부 시행)은 2027년 8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년 만에 개정에 착수한 것임

- 이번 ‘개정안’은 ▲기업 비축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2022년판 ‘방법’에 구체적으로 지정했던 지역별 비축기간을 지방정부가 확정하도록 개정, ▲‘주요 곡물 생산기지의 질소 및 복합비료 비축량 중 요소의 비중 최저 30%’ 내용 삭제 등 개정이 이뤄졌음

- 개정안은 의견수렴 단계로 구체적 시행시기는 미정, 비료 시황에 맞춰 조정할 것으로 전망

* 원문기사 링크:

 https://yyglxxbsgw.ndrc.gov.cn/htmls/article/article.html?articleId=2c97d16c-86787ed5-018f-27f208f3-00bb#iframeHeight=805

 

 

[중국] 中 ‘화장품 검사 관리방법’ 제정, 2024년 11월 1일부 시행

□ 中 ‘화장품 검사 관리방법’ 제정, 2024년 11월 1일부 시행 (4.29 국가약품관리감독국)

ㅇ 4월 29일, 중국 국가약품관리감독국은 화장품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검사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화장품 검사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2024년 1월 1일부 시행

- ‘방법’은 총 8개 장, 47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화장품 검사 분류 및 방식, 절차, 요구 등 명확화

- (주요 내용) ▲화장품 검사의 성질과 목적에 따라 허가검사, 일반 검사, 유인(有因, 원인)검사, 기타 검사로 분류, ▲검사방식을 현장검사와 非현장 검사로 구분, ▲검사 절차 및 검사 인원에 대한 요구사항 명시, ▲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장 내용 명시 등

- (대상) 중국 경내(국내) 화장품 생산 경영자로 화장품 등록(注册)자, 신고(备案)자, 수탁 생산기업, 중국 국내 책임자, 경영자, 화장품 거래시장 관리자, 전시/박람회 판매 개최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화장품 사용 또는 판매하는 미용기관과 호텔 등이 포함

- 아울러 화장품 및 화장품 新원료, 치약 및 치약 新원료의 등록과 신고 관련 검사는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nmpa.gov.cn/xxgk/ggtg/hzhpggtg/jmhzhptg/20240429152815113.html?3jfdxVGGVXFo=1714439082148

 

 

[중국] 中-에콰도르 FTA, 2024년 5월 1일부 발효

□ 中-에콰도르 FTA, 2024년 5월 1일부 발효 (4.28 상해증권보)

ㅇ 중국과 에콰도르는 2023년 5월 11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으며, 오는 5월 1일 공식 발효

- FTA 협정에 따라 양국은 각각 90%의 세목에 대해 상호 관세 철폐, 그중 약 60%의 세목은 협정 발효 당일 즉시 관세 철폐 예정

- 에콰도르는 중국산 플라스틱 제품, 화학섬유, 철강 제품, 기계·기구, 전기 설비, 가구 인테리어, 자동차 및 부품, 리튬이온 배터리 등 품목에 대해 현행 5~40% 관세에서 단계적으로 철폐 계획

- 중국은 에콰도르산 바나나, 새우, 물고기, 어유(鱼油), 생화, 드라이 꽃, 코코아, 커피 등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현행의 5~20%에서 단계적으로 철폐 계획

- 중국과 에콰도르 교역 총액은 2021년 1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23년 교역액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137억 달러 기록

* 원문기사 링크: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2480148/5847264/index.html?VbY7rnwef3WG=1714439717624

 

 

[중국] 시진핑 주석 5년 만에 유럽 순방...첫 방문지는 프랑스

□ 시진핑 주석 5년 만에 유럽 순방...첫 방문지는 프랑스 (5.5 중앙방송뉴스)

ㅇ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9년 3월 이후 5년 만에 유럽(프랑스·세르비아·헝가리) 순방을 시작한 가운데, 중국 언론들은 첫 방문지인 프랑스와의 경제협력에 주목

- 2023년 중국-프랑스 교역총액은 795억 달러(전년 대비 2% 감소)로, 프랑스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중국의 3대 무역대상국이며, 중국은 프랑스의 최대 무역대상국임. 2023년 누적 기준 프랑스의 對중국 직접 투자액은 216억 달러로, EU 회원국 중 중국의 3대 투자 원천국*임

* 1위는 독일, 2위는 네덜란드임

- 올해로 수교 60주년을 맞은 중국과 프랑스는 전기차, 화장품, 농산품, 수소에너지, 항공우주, 금융,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시장은 이번 시주석의 국빈방문으로 양국이 신에너지, 녹색·저탄소 분야의 경협을 강화할 것을 기대

* 원문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798139863972691419&wfr=spider&for=pc

 

 

[중국] 中, 7월 20기 3중전회 개최하기로

□ 中, 7월 20기 3중전회 개최하기로 (4.30 상무부)

ㅇ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7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을 개최하기로 결정

* 구체적 일자는 미정

- 주요 의제는 ‘개혁 전면 심화, 중국식 현대화 추진’으로, 회의에서 경제 현황과 경제 정책방향을 분석, 논의하고 ‘창장삼각주 일체화 고수준 발전 지속 심화에 관한 정책조치’를 심의할 예정

- 3중전회는 중국공산당 최고 지도부가 확정되는 당대회 이듬해 가을(통상 10월) 개최해 해당 기수 중앙위원회가 향후 5년간 경제정책 기조와 방향을 제시하는 회의임. 시진핑 2기(19기) 3중전회는 2018년 2월 양회(兩會: 전인대와 정협)를 앞두고 개최됐음.

* 원문기사 링크: http://www.mofcom.gov.cn/article/xwfb/xwldrhd/202404/20240403507169.shtml

 

 

[중국] 2023년 中 리튬이온 배터리 설비 시장규모 1,370억 위안 돌파

□ 2023년 中 리튬이온 배터리 설비 시장규모 1,370억 위안 돌파 (5.6 즈퉁재경)

ㅇ 중국 연구기관인 EVTank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설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24.2% 증가한 1,868억 7천만 위안 기록

- 중국 리튬이온 배터리 설비 시장규모는 2021년 643억 3천만 위안에서 2023년 1,370억 5천만 위안으로 빠르게 성장

- 반면, EVTank는 중국 리튬이온 배터리 업계 생산능력이 점차 포화됨에 따라 구조적 과잉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다수의 계획 중이거나 건설 중인 프로젝트의 중단 또는 연기로 설비 시장에 큰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

- EVTank는 향후 3년간 중국 리튬이온 배터리 설비 시장규모는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원문기사 링크:https://www.zhitongcaijing.com/content/detail/1117321.html

 

 

[중국] BYD, 4월 신에너지차 판매량 49%↑

□ BYD, 4월 신에너지차 판매량 49%↑ (5.5 증권시보)

ㅇ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比亚迪)의 4월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49% 증가한 31만 3,245대 기록

- 동기간 하이브리드차(PHV)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69% 증가한 17만 7,500대 기록, 순수 전기차(EV) 판매량은 29% 증가한 13만 4,500대 기록

- 해외 판매량은 4만 1,011대로 사상 최대치 기록

- 1~4월 누계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93만 9,5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 그중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29% 증가한 50만 1,900대,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18% 증가한 43만 4,600대 기록

- 한편, 노동절 연휴기간(5월 1일~5일) BYD는 왕차오(王朝) 시리즈 차종에 대해 최대 1만 8,000위안의 보조금 지원

* 원문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798212332283846514&wfr=spider&for=pc

 

 

[중국] 中 전기자전거용 리튬이온배터리 강제성 국가표준, 오는 11월 1일부 시행

□ 中 전기자전거용 리튬이온배터리 강제성 국가표준, 오는 11월 1일부 시행 (5.7 중국신문망)

ㅇ 중국 공업정보화부에서 제정한 ‘전기자전거용 리튬이온배터리 안전기술 규범’(GB 43854-2024)이 2024년 11월 1일부 시행될 예정

- ‘규범’은 배터리셀에 대해 6개 안전요구, 배터리 모듈에 대해 7개 방면의 22개 안전요구를 제시

- 강제성 국가표준인 만큼 제품은 국가표준 GB 43854-2024의 기술 요구에 부합돼야 하며 강제성 인증(CCC)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후 ‘CCC’ 마크를 부착해야 만 중국 내에서 유통 가능

* 중국의 국가표준은 표준과 인증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강제성 국가표준(GB)과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자율성 국가표준(GB/T)으로 구분

- 2024년 5월 현재 중국의 전기자전거 보유량은 3억 5천만 대를 넘어섰으며, 2023년 기준 연간 매출 2천만 위안이상 전기자전거 제조사의 누적 생산량은 4,228만 대에 달함. 중국 정부는 이번 강제성 국가표준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전기자전거용 리튬이온배터리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불합격 제품의 퇴출을 가속화한다는 방침

* 원문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798268082396205253&wfr=spider&for=pc

 

 

[중국] 4월 中 로컬 업체 신에너지차 판매 호조

□ 4월 中 로컬 업체 신에너지차 판매 호조 (5.7 선전신문망)

ㅇ 4월 중국 주요 로컬 업체의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두 자릿수 신장세

-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의 4월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49% 증가한 31만 3,245대로 1위 기록

- 국유 완성차 업체 창안자동차(长安汽车)의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5만 1,700대로 129% 급증하며 2위

- 세레스(2만 7,868대, +303%), 리오토(2만 5,787대, +0.4%), ZEEKR(1만 6,089대, +99%), 니오(1만 5,620대, +135%), 립모터(1만 5,005대, +72%), 샤오펑(8,393대, +33%) 등 호실적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sznews.com/news/content/mb/2024-05/07/content_30920324.htm

https://baijiahao.baidu.com/s?id=1798200003649647719&wfr=spider&for=pc

 

 

[중국] 티몰·징둥, 올해 ‘618 쇼핑 축제’ 예약판매(预售) 취소

□ 티몰·징둥, 올해 ‘618 쇼핑 축제’ 예약판매(预售) 취소 (5.7 이브룬)

ㅇ 티몰과 징둥은 업체의 참여 및 소비자 구매 편의를 위해 기존 5월 말부터 시작됐던 예약판매 코너를 올해 취소한다고 발표

- 기존 티몰, 징둥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는 ‘618 쇼핑축제’ 시 사전 예약판매 기간을 정하고 예약금을 지불 후 정식 판매에서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진행

- 올해 예약판매를 취소함에 따라 티몰은 5월 20일 20시부터 제1차 할인 판매, 5월 31일 20시부터 제2차 할인 판매를 시작

- 징둥은 5월 31일부터 현물 할인 판매를 시작하며, 300위안 물품 구매 시 50위안 할인(满300元减50元) 진행

* 원문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798299887917793550&wfr=spider&for=pc

https://baijiahao.baidu.com/s?id=1798350019840935970&wfr=spider&for=pc

 

 

[중국] 中 금 보유량 18개월째 증가세

□ 中 금 보유량 18개월째 증가세 (5.8 상해증권보)

ㅇ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따르면 2024년 4월 말 기준 중국의 금 보유량은 7,280만 온스로, 전월 대비 6만 온스 증가

- 중국 정부가 세계 금융 불안 대응과 국가금융 안보 강화를 위해 안전자산인 금 비축을 확대하면서 중국의 금 보유량은 2022년 11월부터 18개월 연속 증가

- 한편, 달러 강세에 기타 통화 외화자산액 환산액이 감소하면서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감소세. 4월 말 기준 중국 외환보유액은 3월 말 대비 448억 달러(△1.38%) 감소한 3조 2,008억 달러를 기록

* 원문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798437344754505942&wfr=spider&for=pc

 

 

[중국] 中, 프랑스 등 12개국에 대한 단기 무비자 정책 연장

□ 中, 프랑스 등 12개국에 대한 단기 무비자 정책 연장 (5.7 중앙TV뉴스)

ㅇ 중국은 프랑스 등 12개국에 대한 단기 무비자 정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

- (대상 국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스위스, 아일랜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12개 국가

- 시진핑 국가주석이 프랑스 국빈 방문 중 참가한 ‘중국-프랑스 기업가 위원회 제6차 회의 폐막식’에서 직접 발표

* 중국은 프랑스, 독일 등 6개국에 대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스위스 등 6개국에 대해 2024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단기(15일간)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원문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798326318810445965&wfr=spider&for=pc

https://baijiahao.baidu.com/s?id=1798379577388196839&wfr=spider&for=pc

 

 

[중국] 2023년 하반기 中 자동차 클라우드 시장규모 35.2%↑

□ 2023년 하반기 中 자동차 클라우드 시장규모 35.2%↑ (5.7 북경상보)

ㅇ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중국 자동차 클라우드 시장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5.2% 증가한 53억 5천만 위안 기록

- 그중 인프라 시장규모는 31억 6천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8% 증가, 솔루션 시장규모는 21억 9천만 위안으로 24.5% 증가

- IDC는 자율주행 R&D와 IoV(차량 인터넷망, Internet of Vehicles)는 솔루션 시장규모 확대의 주요 원천으로 전체 솔루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초과했다고 발표

* 자율주행 R&D 솔루션 시장규모 8억 600만 위안(전년 동기 대비 +62.9%)으로 전체 솔루션 시장에서 36.8%의 비중 차지, IoV 솔루션 시장규모는 5억 2,900만 위안(+33.7%)으로 24.1% 비중 차지

 

* 원문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798368139664655745&wfr=spider&for=pc

 

 

[중국] 中, 리튬 배터리 산업 규범화 정책 개정 착수

□ 中, 리튬 배터리 산업 규범화 정책 개정 착수 (5.8 공업정보화부)

ㅇ 5월 8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리튬 배터리 산업 규범 조건(2024년판)’과 ‘리튬 배터리 산업 규범 공고 관리방법(2024년판)’ 초안을 발표하고 5월 13일까지 의견 수렴한다고 공고

- ‘규범 조건’은 중국 내 리튬 배터리·양극재·음극재·분리막·전해액 제조업체의 안전 생산 및 생산라인 신·증설에 대한 가이드라인, ‘공고 관리방법’은 리튬 배터리 및 관련 소재 생산업체의 기본 정보 대외공고를 규범화하는 행정규칙임. 현행 ‘규범 조건’과 ‘공고 관리방법’은 모두 2021년 제정, 발표된 것임

- 의견수렴안에는 현행 2021년판에 명시된 ▲단순한 생산능력 확장 프로젝트 축소, ▲R&D 비용의 매출 비중 3% 등 규정을 유지하면서 배터리 성능에 대한 요구를 상향 조정함

* 예: 차량용 삼원계 배터리셀 에너지밀도 2021년판 210Wh/㎏ → 2024년판 의견수렴안 230Wh/㎏,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셀 2021년판 160Wh/㎏ → 2024년판 의견수렴안 165Wh/㎏ 등

- 세계적인 탄소중립 전환으로 중국의 차량용·에너지저장용 배터리 생산량은 2021년부터 가파른 상승세

* 생산량(MWh): (’20) 83,391 → (’21) 219,686 → (’22) 545,882 → (’23) 778,100

- 중국 정부는 ‘규범 조건’ 개정을 통해 리튬 배터리 생산기업의 맹목적인 생산능력 확장을 억제하고 배터리 기술력·품질 제고 및 산업의 고수준 발전을 촉진한다는 방침

* 원문기사 링크: https://wap.miit.gov.cn/gzcy/yjzj/art/2024/art_689082865a5d4a23b831be368c8034ba.html

 

 

[중국] 中, 한국·일본·EU·인도네시아産 스테인리스강 제품 반덤핑관세 유지

□ 中, 한국·일본·EU·인도네시아産 스테인리스강 제품 반덤핑관세 유지 (5.8 무역구제국)

ㅇ 5월 8일, 중국 상무부는 ‘한국·일본·EU·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강 제품의 덤핑으로 중국 내 관련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반덤핑 관세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

- (품목명) 스테인리스강 강괴, 열연판, 열연롤, (HS CODE) 72189100, 72189900, 72191100 등 HS CODE 8단위 기준 20개 품목

- (조치) 2019년 공고에 따라 반덤핑 조치 유지, 한국의 경우 포스코*에 매겨진 관세율은 23.1%, 그 외 한국 기업은 103.1%이며, 일본 기업은 18.1%~29%, EU는 43%, 인도네시아는 20.2%임.

* 포스코는 가격승낙서를 통해 수출 제품 가격이 협상 조건을 만족 시 관세 부과 면제

- 중국 상무부는 2019년 7월부터 5년간 한국·일본·EU·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한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2023년 11월 재조사 착수

* 한편, 이와 관련해 일본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으며, 2023년 6월 WTO는 ‘중국이 수입산 스테인리스강 제품으로 인해 자국 산업에 끼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음

* 원문기사 링크: http://www.mofcom.gov.cn/article/zwgk/gkzcfb/202405/20240503508293.shtml

https://cacs.mofcom.gov.cn/cacscms/articleDetail/jkdc?articleId=159530&id=53d8a6e26bd9bbb8016c178313160c37

 

 

[중국] 中 상무부: 미국의 화웨이 수출통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 中 상무부: 미국의 화웨이 수출통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5.8 상무부신문판공실)

ㅇ 5월 8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의 수출 면허를 취소한 것에 대해 강력한 불만 표명

- 미국 상무부는 인텔과 퀄컴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수출 면허를 취소

- 이에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했으며,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하여 특정 중국기업에 대해 거듭 무리한 제재 압박조치를 취했다’며 강력한 불만 표명

- 또한 “미국의 민간용 소비 칩 제품에 대한 수출통제는 전형적인 경제 협박으로, WTO의 규칙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의 이익에도 엄중한 손해를 입혔다”고 강조하며,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표명

* 원문기사 링크: http://www.mofcom.gov.cn/article/xwfb/xwfyrth/202405/20240503508389.shtml

 

 

[중국] 아르헨티나 옥수수 생산량 하락의 對中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세계 곡물 가격동향은 예의주시해야

□ 아르헨티나 옥수수 생산량 하락의 對中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세계 곡물 가격동향은 예의주시해야 (5.8 중앙뉴스재경)

ㅇ 옥수수 주산지인 아르헨티나의 병충해에 의한 옥수수 생산량 감소가 세계 곡물 공급망에 악영향 예상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곡물 거래소는 올해 아르헨티나 옥수수 생산량이 5천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아르헨티나에 대한 옥수수 수입의존도는 낮지만, 중국의 연간 옥수수 수입량이 2,500만 톤(’23년 2,714만 톤)을 상회하는 만큼, 세계 곡물 가격 급등은 대비해야 한다는 진단

* 중국의 옥수수 주요 수입국은 브라질(’23년 수입시장점유율 47.2%), 미국(26.3%), 우크라이나(20.4%)임. 아르헨티나산 옥수수 수입량은 671톤(’23년) 가량임

* 원문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798478527037414754&wfr=spider&for=pc

 

 

 전문가 칼럼

(주)BKC컨설팅

이평복 고문 (82)02-2138-0998 bkc@bkccon.co.kr

 

『中, 4개 시범지역에서 일부 부가통신 서비스 분야 외자 지분제한 폐지』

 

지난 4월 10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부가통신사업 개방 확대 시범사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해당 통지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하이난, 선전 등 4개 시범 지역에서 부가 정보통신 분야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의 지분 비율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범도시에서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온라인 데이터 처리 및 거래, 정보 공개 플랫폼 및 전송 서비스(인터넷 뉴스, 온라인 출판, 온라인 음원∙영상, 온라인 문화사업 제외), 정보보호 처리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의 투자 지분 제한이 폐지된다. 

 

최근 스마트가구, 산업 인터넷, 차량사물통신(V2X) 등 사물인터넷 플랫폼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자 기업의 시장 진입으로 인하여 해당 서비스 산업의 고품질 발전의 촉진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부가통신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 폐지로 인하여 해외 기업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BKC컨설팅

이택곤 회계사 (82)02-2138-0998 bkc@bkccon.co.kr

 

『비자연장 관련 문제는 12367로 전화문의』

 

앞으로 소개할 내용은 <외국비즈니스맨 재중 근무생활 가이드(2024버전)>에서 우리 국민한테 가장 중요한 정보일 것이다. 바로 비자, 체류허가, 취업허가, 사회보험 등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우선 이번에는 중국비자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가이드에 따르면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체류하여야 하고 비자종류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①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② 외국인비자신청서 작성, 증명사진 제출

③ 신청사유와 관련된 증빙자료

④ 기타 수행해야 하는 절차 및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

 

비자연장에 필요한 증빙자료는 비자 유형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이민관리국 공식사이트 업무가이드의 <외국인 비자연장, 갱신, 재발급 승인서비스 지침>에 문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업무처리기관’에서 각 지역의 공안출입국관리부서의 사무실주소 및 연락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화문의는 12367를 통해 할 수 있다.

 

 외부기관 자료

 PwC China KBD (Korean Business Desk)

신영직 Partner (86) (21) 2323-1080 jake.shin@cn.pwc.com

 

『신 《회사법》에 따른 세무사항 고찰』

 

개요

 

2023년 12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개정안(신《회사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2024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신 《회사법》은 자본제도, 회사 지배구조, 이사/감사/고급관리인의 의무 및 절차 간소화 등 영역을 중심으로 중요한 개정을 했으며, 2024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회사법》이 1993년 처음 공포된 이후 가장 포괄적인 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PwC 2024 News flash Issue 2에서는 법적 관점에서 개정 주요 조항을 해석했습니다. 

 

신 《회사법》이 공포됨에 따라 납세자는 개정 조항에 따른 세무 영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News flash 에서는 세무 관점에서 신 《회사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건의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상세 내용

 

변화1: 기업 출자액 납입 규정 개정

 

1.1 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한 세전 공제 제한

신 《회사법》은 유한책임회사 전체 주주가 납입하기로 한 출자액을 주주가 회사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완납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회사법》의 규정과 다릅니다.

기존 《회사법》에서는 등록자본 인납제도가 실시되었는데, 소수의 업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회사가 납부 기한을 설정하지 않고 회사 주주에게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회사법》 인납제도가 기한부 실납제도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세함[2009]312호 문건 규정에 따르면, 기업 투자자가 지정 기한 내 납입해야 할 자본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기업의 외부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중 투자자가 실제 납입한 자본금과 지정 기한 내 납입해야 하는 자본금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세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지정 기한 내 출자액을 완납하지 않아 발생한 차입금 이자비용은 기업 투자자가 규정에 따라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 규정이 공포된 것입니다. 기존 《회사법》에 따르면 실납 기한이 투자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무상 기업 투자자가 충분히 긴 실납 기한을 설정하여 “지정 기한 내 납입해야 할 출자액을 완납하지 않은” 상황을 회피함으로써 상기 문건의 차입금 이자 공제에 대한 제약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 《회사법》에 따르면 회사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투자자가 납입하기로 한 출자액이 완납되지 않은 것은 “지정 기한 내 납입해야 할 출자액을 완납하지 않은” 상황에 해당됩니다. 회사 정관에서 5년보다 더 짧은 실납 기한이 약정되어 있다면 약정한 실납 기한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기업은 출자액 납입과 차입금의 상황에 유의해야 하며, 기업소득세 정산납부 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이자비용에 대해 세무조정 할 필요는 없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1.2 세금 체납으로 인한 회사 주주의 출자액 조기 납입

 

신 《회사법》은 실납 의무 만기 가속화 조항을 규정했습니다. 회사가 만기 도래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또는 만기 도래 채권의 채권자는 납입하기로 하였으나 출자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주주에게 출자액의 조기 납입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세무당국이 채권자 신분으로서 세금 체납 기업의 납입하기로 하였으나 출자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주주에게 출자액의 조기 납입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대해, 《세수징수관리법》은 납부 명령, 연체료 및 과태료 부과, 은행에게 예금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하도록 통보하는 등의 강제 조치를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전제는 납세자가 집행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 납세자가 집행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 경우, 신 《회사법》이 규정한 실납 의무 만기 가속화 조항은 세무당국에 더 많은 세금 추징 수단을 제공하였습니다. 

 

1.3 미납 지분 양도의 세무 영향

 

신 《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주주가 납입하기로 하였으나 출자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지분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기한대로 출자액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이 기한대로 출자액을 완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보충 책임을 부담합니다. 주주가 지정 일자에 따라 출자액을 납입하지 않은 지분을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출자 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연대 책임을 부담합니다. 

 

상기 규정은 양도인이 지분 양도 거래 후 부담해야 할 출자액 책임 비용의 세전 공제에 대해 불확실성을 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양도인이 상기 보충 또는 연대 책임으로 인해 이미 양도한 지분에 대해 남은 미납 출자분을 납입한 경우, 해당 출자액을 기업의 생산 및 운영과 관련된 합리적인 지출로 보아 세전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는 지분 양도 원가의 일부로 보아 지분양도소득을 다시 계산하여 세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주주가 미납 지분을 양도할 때에는 보충 또는 연대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잠재적인 세무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변화2: 기업 감자 규정의 추가 및 세부화

 

신 《회사법》은 회사의 등록자본 감소가 전체 주주의 균등감자를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차등감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2.1 미납 출자분 감자의 세무 영향

기업이 미납 출자분에 대해 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에게 실제 감자 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자본금 감소는 일반적으로 세무상 영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2 기납 출자분 감자의 세무 처리

기업이 이미 납입한 출자액을 감자하는 경우, 기업 주주와 개인 주주는 각각 기업소득세법과 개인소득세법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회사 자본금 감소에 대한 기업 주주의 세무 처리는 주로 국가세무총국 공고[2011]34호 문건을 참고합니다. 문건에 따르면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서 투자를 철회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기업이 취득한 자산 중 초기 자본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투자 회수액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피투자기업의 누적 미분배이윤과 누적 이익준비금 중 자본 감소 비율에 따라 계산한 부분은 배당소득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투자자산 양도소득으로 인식합니다. 

 회사 자본금 감소에 대한 개인 주주의 세무 처리는 주로 국가세무총국 공고[2011]41호 문건을 참고합니다. 문건에 따르면 개인 주주가 피투자기업 자본금 감소로 취득한 소득은 재산양도소득에 따라 세무처리를 합니다. 다시 말해, 기업 주주의 소득세 처리와 달리 개인 주주 감자는 “단계별” 세무처리 방법을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 회수액, 베당금분배 및 재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과세소득액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국가세무총국 공고[2014]67호 문건 “지분양도수입이 명확히 낮으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와 관련되는 경우(예: 신고한 지분양도수입이 보유지분 해당 순자산분보다 낮음), 관할 세무당국은 지분양도수입을 추계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균등감자와 차등감자의 계획에 따라 상이한 세무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균등감자가 간단하고 감자 전후의 주주 지분율이 유지되며 관련 세무 위험이 비교적 적습니다. 자본금만 감소한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주주의 투자 비용에 대한 단순 회수로 간주되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차등감자의 경우, 일부 주주의 자본금이 감소하고 나머지 주주의 자본금이 유지되어 감자 이후 지분율에 일정한 변화가 발생할 것입니다. 기업의 차등감자 원인이 매우 복잡하고 주주 사이에 감자 금액과 감자 후 지분율을 확정하는 것은 기업소득세 및 개인소득세 처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별 상황별로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주주는 적합한 세무처리 방식에 대해 관할 세무당국과 소통함으로써 잠재적인 세무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3: 관계회사의 연대 책임

 

기존 《회사법》은 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과 주주의 유한책임을 남용하여 채무를 회피하고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친 경우,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신 《회사법》은 이를 기반으로 주주가 자신이 지배하는 2개 이상의 회사를 이용하여 채무를 회피하는 경우, 각 회사는 그 임의의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추가로 규정했습니다.

 

실무상 일부 주주가 여러 회사를 설립하고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함으로써 사업과 자산을 이전하여 “금선탈호(金蝉脱壳, 나방이 애벌레로부터 나올 때 몸뚱아리만 껍질에서 쏙 빠져나옴)”의 기술로 과세회피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회사법》은 회사와 주주 사이의 수직적인 지분구조에 대해서만 연대책임(look through)을 규정했습니다. 기존

《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과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특성을 남용하여 채무를 회피하는 것을 세무기관이 입증할 수 있더라도 주주의 책임만 물을 수 있으며 그 주주가 지배하는 다른 관계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수평적 위치에 있는 회사 사이에도 연대책임(look through)을 규정하여, 주주가 지배하는 다른 회사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무당국에게 세금을 추징하기 위한 더 많은 수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주주가 지배하는 다른 회사가 “연대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실제로 경제적 이익의 유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출은 《기업소득세법》 제8조에서 규정한 “실제로 발생하고 소득 획득과 관련된 합리적인 지출”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세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기업은 관계회사가 부담하는 연대 책임으로 인한 세무 위험에 유의해야 합니다. 

 

변화4: 간이말소절차 신규 추가

 

신 《회사법》은 간이말소의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신 《회사법》에 따르면, 회사가 존속기간 동안 채무를 발생시키지 않거나 모든 채무를 상환한 경우, 전체 주주가 약정한 후 규정에 따라 간이말소 절차를 통해 회사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간이말소 절차를 통해 회사 등기를 말소했으나 주주의 채무 변제 약정이 부실한 경우, 등기 말소 전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간이말소 조항이 회사 말소에 필요한 시간을 대폭 단축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회사 말소 절차가 가속화 및 간소화됨에 따라 세무당국이 이미 말소된 회사의 주주로부터 그 회사가 납부했어야 할 세금을 추징하는 안건이 더 많은 납세자의 주목을 끌게 되었습니다. 실무상 주주의 “약정이 부실한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에 관해서 일정한 논쟁이

있습니다. 주주가 약정한 당시에는 기업 장부상 미납세금이 없었으며 주주와 경영진 모두 과세소득액의 과소 신고를 인지하지 못했으나, 간이말소 이후 세무당국이 기업의 과세소득액에 대한 과소 신고 또는 신고 누락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것이 주주의 “부실한 약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한, 일부 일선 세무기관이 세무 말소를 마친 기업이 존속기간

동안 탈세한 사실을 발견하여 해당 기업에 세무 등기를 원복하라고 요구한 적도 있는데, 이러한 요구가 충분한 법적 근거로 뒷받침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찌 되었든, 신 《회사법》에 의하여 세무당국은 이미 말소한 기업의 주주로부터 기업의 미납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말소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전반적인 세무 자가점검을 실시하고 적시에 수정함으로써 주주 또는 기업 자체에 미치게 될 잠재적인 세무 위험을 방지하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변화5: 비화폐성 출자 방식 신규 추가

 

신 《회사법》은 지분과 채권 두 가지 출자 방식을 추가했습니다. 세무 관점에서 보면 비화폐성 출자는 상황에 따라 다른 세무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소득세 관점: 재세[2014]116호 문건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비화폐성 자산으로 대외 투자를 할 경우 비화폐성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과세기초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비화폐성 자산의 양도소득을 인식해야 합니다. 해당 비화폐성 자산의 양도소득은 5 년으로 나누어 균등하게 과세소득으로 인식합니다. 특수세무처리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재편의 경우 재세[2009]59호 문건 또는 재세[2014]109호 문건에 따라 과세이연 혜택의 적용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소득세 관점: 재세[2015]41호 문건에 따르면, 개인이 비화폐성 자산으로 투자를 할 경우 비화폐성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자산의 취득원가 및 합리적인 세금을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식해야 합니다. 일시불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5년 동안 이연하여 개인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치세 관점: 재세[2016]36호 문건에 따르면, 기업이 상장회사 주식으로 출자를 하는 것은 금융상품의 양도에 해당하며 6% 세율로 증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실제 출자 방식에 따라 과세 시점 및 세무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변화6: 간소화된 회사 합병 규정의 신규 추가

 

신 《회사법》은 간소화된 회사 합병 규정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회사가 지분을 90% 이상 보유한 회사와 합병하거나 회사 합병 시 지급한 대가가 해당 회사 순자산의 10%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간소화된 회사 합병 절차가 기업 재편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무 관점에서 보면, 기업 합병이 관련 조건에 부합할 경우 각종 세목별로 세무처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소득세 측면에서는, 재세[2009]59호 문건에 따라 기업 합병이 특수세무처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 이연 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치세 측면에서는, 기업 합병을 통한 전체 자산 양도 시 그 관련되는 재화, 부동산, 토지사용권

양도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치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계세(취득세), 토지증치세, 인지세와 관련하여 기업 합병에 대한 특별 혜택이 있습니다. 각 세목별 혜택 적용 요건이 상이하므로 기업이 회사 합병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이와 관련된 세무 영향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핵심 요점

 

《회사법》 개정으로 인한 법적 사항의 변화는 기업의 사업, 투자 및 재편 등 측면의 세무처리에 일련의 영향을 미치게 되어 기업의 세금 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세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러한 변화는 세금 최적화의 기회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기업은 관련 개정 조항을 잘 이해한다는 전제하에 관련 세무 위험을 고려하고 컴플라이언스 처리를 강화하며 세금 최적화 기회를 모색하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세무당국과 충분한 소통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KOTRA 사업 안내

칭다오 지사화사업 신청 안내

공자와 맹자, 수호지, 태산으로 유명한 중국의 산둥성은 상주인구가 1억이 넘는 인구 대성(大省)이자, GDP 규모로 전국 3위의 경제 대성입니다. 특히, 인천-산둥성 거리가 한-중 간 최단거리(약 183km에 불과)로, 한국산 제품의 집산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신선식품의 당일통관 등 물류비 절감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현재에도 한국기업 진출기업이 4,500여 개에 달할 정도로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고, 최근 중국경제가 주춤하고 있다고 하나, 국내기업 간 경쟁이 적은 지금이야말로 산둥성을 기반으로 중국에 진출하기에 적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ㅇ 지사화사업이란

- 코트라 해외 무역관의 해외 직원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지사직원이 되어 마케팅, 바이어 찾기와 같은 각종 업무를 지원해 줌  

 

ㅇ 지사화 참가 비용

- 지사화 참가비를 월 단위로 계산하면 월 20~30만원의 비용임

* 지사화사업 비용은 6개월은 240만원, 1년은 350만원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www.exportvoucher.com (한글 www.수출바우처.com)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 해외지사화사업 ▶ 온라인 신청

 

ㅇ 사업장 소재 지자체별 지원금 정보 확인

- 하단 기업마당 사이트에서 지자체별 지원금 확인 가능

* https://www.bizinfo.go.kr/web/index.do 

- 상기 사이트에 없는 경우도 있으니 각 지자체 경제통상과에 문의

 

ㅇ 지사화사업 관련 문의처

- KOTRA 지사화물류팀 : 02–3460–7445, 7441, 7439, 7437

- KOTRA 칭다오무역관 : 박영규 부관장, 572park@kotra.or.kr / 86-532-8388-7931 

 

☞ 참고: 산둥성 진출 유망품목 

- 식품(신선, 가공식품, 보건식품 포함), 미용, 의료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병원 시스템), 스마트제조, 스마트팜, 조선해양 등 

 

2024 KOTRA 서비스 가이드

 

□ 2024 KOTRA 서비스 가이드

- 무역

- 투자진출

- 투자유치

- 해외취업&국내 외투 기업 채용 지원

- 외국인 전문 인력 유치

( URL : https://www.kdocs.cn/l/chEjtuYX1jiu )

 

무역관 지원 사업

KOTRA 칭다오무역관은 세무, 회계, 노무, 법률 분야 현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빙하여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한국인 채용 지원사업

 ① 한국 내 해외취업 구인공고 사이트(월드잡) 등록, KOTRA 뉴스레터 홍보

 ② 지원자 정보 확인 및 면접 안내

 ③ 고용 시 해외취업 보조금 지원 (선착순)

 ☏ 문의처 : 박영규 부관장 (0532) 8388-7931 (102) / 572park@kotra.or.kr

 

□ 경영자문

 ① 인사, 노무 및 경영관리 자문

 ②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문

 ③ 중국내 법인 설립 절차 안내

 ④ 기업 구조조정 및 사업정리, 국내복귀 관련 자문

 ☏ 문의처 : 천세영 과장 (0532) 8388-7931 (104) / sy888@kotra.or.kr 

             송영매 대리 (0532) 8388-7931 (205) / yeongmae@kotra.or.kr   

 

□ 국내복귀 지원사업

 ① 구조조정 컨설팅 비용, 입지설비보조금 등 각종 비용 지원

 ② 국내복귀 통관료 등 세제감면, 국내복귀 사업장 고용지원 등

 ☏ 문의처 : 천세영 과장 (0532) 8388-7931 (104) / sy888@kotra.or.kr 

            송유기 대리 (0532) 8388-7931 (213) / songweiqi@kotra.or.kr     

 

□ 한중 FTA 활용방안 상담

 ① 원산지 발급 및 원산지 사후관리

 ② 상품 수출입시 관세혜택, 물류방안 구축

 ☏ 문의처 : 장채영 과장 (0532) 8388-7931 (103) / chae0915@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