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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칭다오무역관
『현지 변호사에게 듣는 중국 회사법 주요 개정 내용과 진출기업 동향』
2023년 12월 29일 개정 회사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했고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 회사법은 회사 지배구조, 자본 제도 등 회사 경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진출기업들의 문의 사항도 증가하고 있다.
KOTRA 칭다오 무역관은 4월 26일 더헝(德恒) 로펌과 함께 ‘중국 회사법 개정에 따른 리스크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개정 회사법 주요 내용 및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개최했다.
세미나는 회사법 개정 관련 주요 내용 안내(더헝로펌), 외자기업 인센티브 제도 및 애로사항 신고 채널 안내(칭다오시 상무국), 진출기업 지원사업 안내(KOTRA 칭다오 무역관)로 구성했고 진출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사법 개정 관련 주요 내용은 세션 2개로 나누어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은 ‘기업 지배구조, 자본 제도 변경 및 대응책 안내’(더헝로펌 최미란 변호사), 두 번째 세션은 ‘관리 임원 책임강화에 따른 대응책’(더헝로펌 리제 변호사)으로 구성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설명회 내용 (개정 회사법 주요 내용)
1. 지배구조(거버넌스) 주요 개정 내용 및 대응책(더헝로펌 최미란 변호사)
(1) 주주회, 이사회, 경리(고급관리인원)의 권한 조정
개정 회사법에서는 주주회와 이사회, 경리의 권한을 조정했는데 세부 조정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주주회, 이사회, 경리 권한 조정 비교표>
주주회 | 이사회 | 경리 |
- 이사 및 감사의 선출 및 교체, 보수 결정 - 이사회 및 감사회 보고서에 대한 심의 및 승인 - 회사의 이익배당 및 결손보전안에 대한 심의 및 승인 - 등록자본금의 증가 및 감소에 대한 결의 - 회사 채권 발행에 대한 결의 - 회사의 합병, 분할, 해산, 청산 또는 회사조직구조 변경에 대한 결의 - 정관 수정 - 회사 정관에서 규정하는 기타 권한 |
- 주주회의 소집 및 업무 보고 - 주주회의 의결 집행 - 회사의 경영계획과 투자 방안 결정 - 회사의 이익배당안과 결손보전안 제정 - 등록자본금의 증감 및 회사채 발행 방안 제정 - 회사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회사조직구조 변경안 제정 - 회사 내부관리기구의 설치 결정 - 경리 선임 및 해임, 경리의 보수 사항 결정, 경리의 추천에 따라 부경리, 재무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보수 사항 결정 - 회사의 기본 관리제도 제정 - 회사 정관에서 규정하거나 주주회의 권한 위임에 따른 기타 권한 |
경리는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회사 정관의 규정 또는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직권 부여 |
[자료: 연사 발표자료]
권한 조정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사회 권한 확대이다.
회사법 개정으로 회사 경영 방침과 투자계획 결정 권한이 주주회에서 이사회로 넘어갔으며 경리의 권한은 ‘이사회에 책임을 가지고 회사 정관의 규정 또는 이사회의 수권에 따라 권한 부여’로 변경됐다.
주주회는 이사 및 감사의 선출 및 교체, 보수 결정, 이사회·감사회 보고서 심의, 등록자본금 증가 및 감소에 대한 결정, 회사채 발행 관련 결정 등을 할 수 있지만 7월 1일부로 회사 경영방침과 투자계획 결정 권한은 주주회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이사회를 통해서만 결정할 수 있게 변경된다.
이사회는 이번 개정으로 회사 경영 방침과 투자계획 결정 권한을 포함해 주주회 의결 집행, 등록자본금 증감 및 회사채 발행 방안 제정, 사내 내부관리기구 설치 결정, 경리 선임 및 해임, 보수 결정, 회사 기본 관리제도 제정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개정 회사법에서 경리의 구체적인 권한 사항이 모두 삭제됐고 경리의 권한을 ‘이사회에 책임을 가지고 회사 정관의 규정 또는 이사회의 수권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다고 규정했다. 즉, 기존에는 경리의 권한을 관리제도 제정, 사규 제정, 사내 관리 기구 설치 방안 제정, 재무 책임자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청구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지만 개정 회사법에서는 이를 모두 삭제하고 경리의 권한을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단일화·추상화했다. 현지 법조계에서는 기존보다 회사의 자치권이 확대되고 이사회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 주주회, 이사회 의사결정 절차
주주회와 이사회는 아래 표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의결을 진행해야 한다. 아래 절차에 따르지 않은 주주회, 이사회의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기업들은 절차를 유념해 주주회, 이사회 의결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주주회, 이사회 의사 결정 절차>
구분 | 주주회 | 이사회 |
의결권 행사 | 출자비율 예외: 회사 정관에 별도 규정 가능 · 출자비율은 납입 인정 비율 |
1인 1표 |
의결 통과 기준 | 일반 결의: 과반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의결 특수 결의: 3분의 2 이상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의결 |
전체 이사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통과 · 신설 내용으로 법적 강제성 규정 |
의사 결정 형식 | 주주회 회의 개최 및 주주 의결에 따라 최종 결정 (예외: 주주회 회의 절차 없이 전체 주주의 서명 날인을 거쳐 서면 결정) |
과반수 이사의 출석으로 회의 개최 |
[자료: 연사 발표자료]
(3) 직원대표의 이사회 참여 의무화
개정 회사법에 따르면, 직원 수 300명 이상의 회사는 이사회에 반드시 직원대표를 포함해야 한다(직원대표가 포함된 감사회가 설치된 경우 제외). 현행 회사법은 국유기업 또는 공적 자금으로 설립된 회사는 반드시 이사회에 직원대표를 포함해야 하지만 민영기업 및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를 가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번 회사법 개정으로 외자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은 기업 형태를 불문하고 인원이 300명 이상이면 이사회에 직원대표를 포함해야 한다. 단, 회사 내에 감사회가 설치돼 있고 감사회에 직원대표가 속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이에 직원대표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것이 내부적으로 어려운 기업일 경우 감사회를 설치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회, 감사회 비교>
구분 | 직원 수 | 이사회 | 감사회 |
이중 | 300명 이상 | - 구성원: 3인 이상 - 감사회에 직원대표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 직원대표 설치 불요, 감사회에 직원대표가 없을 경우 이사회에 직원대표 설치 필수(강제) |
- 구성원: 3인 이상 - 직원대표를 감사로 설치할 경우, 감사회 구성원의 1/3 이상이어야 함. |
단층 | 300명 이하 | 직원대표 설치 불요(비강제) | - 이사회 내부에 감사위원회(审计委员会)를 설치해 감사회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규모가 작거나 주주의 수가 적은 회사에 한해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명의 감사를 두어 감사회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의 만장일치로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됨. |
[자료: 연사 발표자료]
2. 자본 제도 관련 주요 개정 내용 (더헝로펌 최미란 변호사)
(1) 등록자본금 납입 기한
회사법 개정에 따라 주주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사 설립일로부터 5년 내 등록자본금을 모두 완납해야 한다. 현행 회사법에서는 등록자본금 납입은 회사 내부 정관에 따라 진행하면 됐고 법적으로 기한을 제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회사법 개정으로 등록자본금 납입기한(5년)이 법적으로 정해진 만큼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회사 설립일이 개정 회사법 시행 예정일(2024. 7. 1.) 이전일 경우 납입기한조정이 가능하므로 기업들은 변호사 검토하에 등록자본금 납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자본금 납입 기한 정리표>
설립일/증자일 | 정관에 따른 납입 기한 |
과도기 | 납입 완료일 |
2024.7.1. 이후 |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 없음 | 조정 불요 |
2024.6.30. 이전 | 2029.6.30. 이전 | 없음 | 조정 불요 |
2024.6.30. 이전 | 2029.7.1. 이후 | 2027.7.1. 이전 납입 기한 조정 |
납입 기한 조정일로부터 5년 이내 |
2024.6.30. 이전 | 2029.7.1. 이후 | 2027.7.1. 이전 납입 기한 미조정 |
등기기관에서 조정 요구 납입 기한 최장 2032.6.30.까지 |
주*: 과도기 내 납입 기한을 조정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에 특별표기 및 대외공시
[자료: 연사 발표 자료]
(2) 등록자본금 납입 방식
회사법 개정으로 등록자본금 납입에 대한 법적 제한이 완화됐다. 현행 회사법에서 등록자본금 납입은 현금 또는 실물, 지재권, 토지 사용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회사법 개정으로 등록자본금 납입 방식에 현금, 실물, 지재권, 토지 사용권뿐 아니라 지분, 채권, 현금으로 가치평가가 가능해졌고 법적으로 양도 가능한 기타 재산까지 포함함으로써 등록자본금 납입 방식을 다양화시켰다.
(3) 불법 감자 시 책임 강화, 감자 시 유의점
불법 등록자본금 감자(감액)를 진행할 경우 주주는 회사로부터 받은 자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사회 및 감사, 경리는 회사 손실에 배상 책임을 가지게 된다.
감자 시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은 금지되며 주주의 등록자본금 납입 의무는 면제된다. 아울러, 감자 관련 정보는 기업공시시스템에 공시된다. 또 유의해야 할 점은 감자 절차 후 법적 공적금과 기타 공적금 누적액이 등록자본금의 50%에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이윤 배당이 금지된다.
감자는 회사 손실을 줄이기 위해 최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회사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 후에 진행 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주주 책임 강화
주주가 적시에 등록자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자본금 전액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자본금 납입에 문제가 있을 경우 행정적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아울러, 등록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되지 않은 자본금에 한해 주주 간 연대 배상 책임이 추가됐음을 유의해야 한다.
3. 관리 임원의 충실의무 및 근면의무 주요 개정 내용 (더헝로펌 리제 변호사)
관리 인원, 즉 ‘동감고(董监高)’(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을 통칭하는 말, 이하 '동감고'라고 함)의 충실의무 및 근면의무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완됐다. 현행 회사법에서는 '동감고'의 충실의무와 근면의무가 다소 추상적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완됐다.
충실의무는 회사 관리인원 '동감고'가 회사 경영 시 금지사항을 명시해 둔 것으로 재산 횡령 금지, 회사 기밀 유출 금지, 뇌물 수수 금지 등을 포함한다.
현행 회사법에서는 충실의무는 이사와 고급관리인원에만 해당하는 사항이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감사도 충실의무 이행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충실의무와 관련된 관계인 범위가 ‘동감고’의 친척에서 친척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기업, 기타 관련이 있는 관계인으로 확대됐다.
근면의무는 회사 관리인원 '동감고'가 회사 자금 운영 시 유의해야 할 것을 명시해둔 것으로 출자금, 배당금, 감자 관련 유의 사항을 포함한다.
회사법 개정으로 '동감고'의 자본 관리에 대한 관리책임이 강화됐다. 주주의 부실출자, 출자금 불법 회수, 불법 배당, 불법 감자 등 회사에 손해를 유발한 경우 '동감고'는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현행 회사법에서는 '동감고'의 근면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개정 회사법에서는 위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을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개정 회사법은 근면의무에 '동감고'의 청산 의무 이행 또한 기재했는바, 청산을 염두에 두는 진출기업들은 개정 회사법 232조(이사는 청산인을 선임해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조직을 구성해 청산을 진행해야 함)를 유념해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회사 관리인원 ‘동감고’의 충실의무와 근면의무>
구분 | 이사 | 감사 | 고급관리인원 |
구성 | 주주의 선거에 의해 선출 | 감사회 의장 및 감사 | 총경리, 부총경리, 총재, 부총재 등 |
직책 | 발전 전략 및 중대 결정 | 기업의 의사결정 및 운영에 대한 검사 감독 | 기업의 일상적인 운영 및 관리 |
충실의무 | ‘동감고’는 자신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직권을 이용해 부정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됨. [절대금지 사항] (제181조) - 회사 재산 횡령, 자금 유용 - 개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 예금 통장을 개설해 회사의 자금을 저금하는 행위 - 직권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행위 - 타인과 회사와의 거래에서 수수료를 받아 사취하는 행위 - 자의적으로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상대적인 금지 사항] - ‘동감고’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제182조) ‘동감고’의 가까운 친족, ‘동감고’및 그 가까운 친족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기업, ‘동감고’와 기타 계열회사관계에 있는 관계자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해당 규정 적용 - 직권을 이용해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해 도모해서는 안됨. 단, 다음 상황은 예외(제183조): (1)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보고했으며 회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가결된 경우 (2) 법률·행정법규·회사 정관에 따라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보고되지 않았으나 회사 정관에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가결돼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회사와 동종의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거나 타인을 위해 경영해서는 안 됨(제18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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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의무 | ‘동감고’는 직무수행 시 회사의 최대 이익을 위해 관리자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 [전문적인 의사 결정] 회사법과 정관에 규정된 권리 범위 [감독의무] 1. 자본충실에 대한 관리책임 - 주주의 출자 현황 검증 및 서면 납입독촉서를 발부 의무(제51조) - 납입독촉서 발부 및 60일의 유예기간을 초과한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 권리 상실을 서면 통지(제52조) - 출자금을 불법으로 회수해서는 안됨(제53조) - 회사는 타인을 위해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을 증여·대출·담보 및 기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됨(제163조) - 불법 이익 배당을 해서는 안 됨(제211조) · 회사가 해당 법을 위반해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 주주는 배당받은 이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함 - 불법 감자(减资)해서는 안됨(제226조) 회사가 해당 법을 위반해 감자하는 경우 주주는 수령한 자금을 반환해야 하며, 주주의 출자를 감면한 경우 이를 원상회복해야 함. - 합법적인 청산 의무 이행(제232조) · 이사는 청산인을 선임해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조직을 구성해 청산을 진행해야 함. 2. 기타 법적 의무 - 주주 질문 수락 - 법에 의거해 회사 문서 자료 제작 및 보존 - 주식 변경 등기 처리에 적극 협조 |
[자료: 연사 발표자료]
진출기업 반응 및 문의 사항
세미나 참석기업 대다수는 회사법 개정이 기업 지배구조 및 자본 제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개별 기업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막막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들의 발표를 통해 회사법 개정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됐고 향후에도 유사한 세미나가 자주 개최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개별기업 차원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으니 진출기업-KOTRA-현지로펌, 정부 기관 간 협업 채널이 구축함으로써 기업이 현지로펌과 정부 기관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자리를 KOTRA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또한 있었다.
Q&A
Q1. 직원 대표 자격 및 선출 방법은?
A1. 개정된 회사법에 따르면, 직원대표는 직원대표대회 또는 기타 민주적인 선거방식을 통해 선출돼야 한다. 회사에 공회(노동조합)가 있고 직원대표대회 등 민주적 제도가 구축돼 있을 경우 사내 제도에 따라 직원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만약 회사에 공회(노동조합)가 없을 경우 직원대표대회를 통해서만 직원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공회(노동조합)가 있고 사내에 민주적 제도가 있을 경우 사내 제도에 따라 직원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는 점인데, 민주적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에 향후 현지 당국이 어떤 제도를 민주적 제도로 인정하는지 실제 사례를 참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Q2. 한국 주재원이 직원대표 또는 감사로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할 수 없다면 중국 현지인을 대표로 세워야 하는지?
A2. 주재원이 직원대표를 할 수 없다는 명확한 지침은 없지만 회사법 개정 목적이 회사 내 민주적 관리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 법조계에서는 주재원이 직원대표를 하기에는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주재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주 또는 사측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재원이 직원대표를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Q3. 직원 수 300명 이상에는 주재원, 파견 근로자도 직원 수에 포함되는지?
A3. 회사와 노무 계약이 체결돼 있는 주재원일 경우 직원 수에 포함된다. 즉, 회사와 노무 계약이 체결돼 있는 해외 파견 주재원은 직원 수에 포함된다. 하지만, 파견업체를 통해 파견된 노무파견직원은 회사와 노무 계약이 체결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Q4. 자본금 납부 관련해 미납 자본금 중 일부를 감자(감액)하려 하는데 담당부처인 현지 공상국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A4. 감자를 진행하는 기업은 회사법 개정과 별개로 적지 않다. 자본금 감자는 구체적으로 절차가 명시돼 있고 사례도 많기 때문에 현지 당국의 태도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적법하게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적법한 감자 절차임에도 현지 당국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상무국의 외상투자기업 민원 신고 채널을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Q5. 경영 환경 악화로 등록자본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향후 5년 내에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A5. 개정 회사법에 따르면 등록자본금을 적시(5년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 타 주주와의 연대책임을 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주실권이 될 수 있다. 이에 주주실권 또는 지분양도 되지 않도록 다른 주주들과 협상을 통해 등록자본금 미납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Q6. 감자를 진행할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A6. 감자 진행 시 반드시 감자 사실에 대한 사실을 공고하고 채권단에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단으로부터 채무 조기 상환 요청이 올 가능성이 높으며 회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가 가해질 가능성 또한 있다. 이에 회사 채무 부담이 크고 채무관계가 복잡할 경우 감자를 진행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감자 진행 전 관할 등기기관에서 감자 진행 시 무엇을 요구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등기기관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감자에 대해 주주 연대 책임을 지우는 기관이 있고 감자신청 서류에 불법 사항이 있을 경우 주주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기관도 있다. 따라서 감자 진행 전 관할 등기기관에 반드시 감자 진행 시 등기기관이 고려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Q7. 미납 자본금을 지분 양도할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A7. 개정 회사법에 따르면 주주가 미납 자본금을 지분 양도할 경우 매수인이 미납 금액에 대한 납입 의무를 가진다. 이에 거래 전 매수인의 자산 상태와 신용 상태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계약서 작성 시에는 매수인이 기한 내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의 권리 구제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분양도계약서에 기납부 자본금, 미납 자본금에 해당하는 양도금액을 별도로 기재함으로써 인지세를 절약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Q8. 개정 회사법에 따르면 기한 내 등록자본금을 반드시 납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회계감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A8. 개정 회사법에서 자본금 납입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및 보고서 제출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는다. 다만, 회사법과 별개의 회계, 행정 규정에 따르면 주식유한회사, 상업은행, 외자은행, 자산관리회사는 자본금 납입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및 보고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자본금 납입에 대한 회계감사 관련 세부지침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정책 당국의 발표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연사 발표 내용, KOTRA 칭다오 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링크: https://www.kdocs.cn/l/cctWi1crEh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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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정보
품목 명 | 음료수 | 최종 업데이트 | 2024-04-19 |
MTI CODE | - | HS CODE | 220299 |
국가 | 중국 | 무역관 | 선양무역관 |
제도 명 | 유기제품인증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도입시기 | 2004년 | ||
근거 규정 | <유기제품인증관리방법(有机产品认证管理办法)> <유기제품인증실행규칙(有机产品认证实施规则)> <유기제품 국가표준(有机产品国家标准)GB/T 19630-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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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유기농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유기제품의 생산 및 가공에 대해 심사함 | ||
품목정의 | 유기 원료를 95% 이상 함유한 가공제품의 경우 인증을 취득하여 ‘유기(Organic)’를 기재하거나 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 ||
적용대상품목 | 비알콜 음료 | ||
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인증 신청 → 현장 심사 → 최종평가 → 인증서 발급 | ||
시험기관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이 지정한 인증기관 | ||
인증기관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이 지정한 인증기관 | ||
유의사항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이 지정한 인증기관은 전국인증허가공공서비스 플랫폼(http://cx.cnca.cn/)를 통해 조회 가능 |
- 인증획득 절차
구분 | 인증기관 #1 |
기관 명 | CCIC(중국품질인증센터) |
홈페이지 | http://www.cqc.com.cn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한국대표부 홈페이지: https://ccickorea.com 연락처: 82-2-6393-5800 |
구분 | 인증기관 #2 |
기관 명 | COFCC(China Organic Food Certification Center) |
홈페이지 | https://www.ofcc.org.cn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 |
구분 | 시험기관 #1 |
기관 명 | CCIC(중국품질인증센터) |
홈페이지 | http://www.cqc.com.cn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한국대표부 홈페이지: https://ccickorea.com 연락처: 82-2-6393-5800 |
구분 | 시험기관 #2 |
기관 명 | COFCC(China Organic Food Certification Center) |
홈페이지 | https://www.ofcc.org.cn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 |
- 비용·소요기간
구분 | 인증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인증기관에 따라 비용 상이 |
소요 기간 | 4~6개월 |
인증 유효기간 | 1년 |
사후관리 비용 | - |
자료원 | 전국인증허가공공서비스 플랫폼(http://cx.cnca.cn/) |
- 유의사항
필요 서류 | 유기제품 인증신청서 유기제품 인증조사표 유기제품 생산관리기준서 사업자등록증 행정위치도 대기환경보고서 수질검사보고서 유기제품 생산계획서 등 |
유의 사항 | ‘중국 유기제품 인증 목록’에 포함된 제품만 유기제품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
기타 | 한국대표부 홈페이지: https://ccickorea.com 연락처: 82-2-6393-5800 |
첨부파일 | - |
● 단신·속보
[중국] 4월 中 굴삭기 판매량 0.3%↑
□ 4월 中 굴삭기 판매량 0.3%↑ (5.11 상해증권보)
ㅇ 중국 공정기계공업협회에 따르면 4월 중국 굴삭기 판매량은 1만 8,822대로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
- 동기간 중국 내수 판매량은 1만 782대로 전년 동월 대비 13.3% 증가했으나 수출량은 8,040대로 전년 동월 대비 13.2% 감소
- 1~4월 누계 기준, 판매량은 6만 8,786대로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 그중 중국 내수 판매량(3만 7,228대)과 수출량(3만 1,558대)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9%, 16.7% 감소
- 업계는 지난해 역기저 효과로 해외 수출량이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여전히 안정적인 성장단계이며, 정부의 설비 교환 정책 추진으로 국내 굴삭기 수요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
* 원문기사 링크:https://kxstock.hexun.com/2024-05-11/212816935.html
[중국] 中 ‘온라인 반부정당경쟁 잠행규정’, 오는 9월 1일부 시행
□ 中 ‘온라인 반부정당경쟁 잠행규정’, 오는 9월 1일부 시행 (5.11 시감총국)
ㅇ 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총 5개 장 43개 조항으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매장의 경영행위를 규범화하는 행정법규 발표
- (목적) ▲온라인 시장의 공정경쟁과 질서 수호,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디지털 경제의 지속 발전을 촉진
- (내용) 판매실적·소비자 후기 조작, 악의적 연결이나 계정 차단, 데이터 불법 취득, 플랫폼 경영자의 불합리한 조건 설정 등을 ‘온라인 반부정당경쟁’으로 규정하고, 관련 행위에 대한 규제, 처벌 등을 명시함. 플랫폼의 감독책임을 강화하고 입점 업체와 배타성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엄금
-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는 ‘공정한 온라인 시장환경 조성 및 반독점 관리 강화’를 목표로 내세워 인터넷 영역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등 시장관리체계 정비에 박차를 가해 왔음. 이번 ‘잠행 규정’의 발표 및 시행도 온라인 시장 질서 강화·시장관리체계 완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samr.gov.cn/zw/zfxxgk/fdzdgknr/fgs/art/2024/art_80019fe59e464196bef173dc56678a42.html
[중국] 여름 냉방철 다가오자 에어컨청소 주문 폭주
□ 여름 냉방철 다가오자 에어컨청소 주문 폭주 (5.12 양광망)
ㅇ 여름 냉방철을 앞두고 에어컨 청소 수요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
- 환경오염 등으로 알레르기 질환 환자가 늘어나면서 에어컨 살균 및 세척에 대한 소비자 관심 급증
- 상하이시는 ‘2024 상하이 에어컨 청소절’ 행사를 개최하고 관련 협회는 시장질서 유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믿을 수 있는 에어컨 청소 서비스 플랫폼 및 기업 리스트’를 발표하는 등 지방정부 및 산업협회가 나서서 관련 시장 육성 및 규범화 발전에 힘을 쏟고 있음
* 원문기사 링크: https://m.gmw.cn/2024-05/12/content_1303734983.htm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7339695
[중국] 中, 미국의 중국산 전기차 대상 관세 인상 조치에 강력 반발
□ 中, 미국의 중국산 전기차 대상 관세 인상 조치에 강력 반발 (5.13 제일재경)
ㅇ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25%에서 100%로 4배 상향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된(현지시간 5.14일 발표 예정) 가운데, 중국 정부, 협회 등은 강력한 불만을 표시
* 미국은 현재 모든 수입산 자동차에 2.5% 세금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 추가 관세 조치가 시행될 경우 중국산 전기차의 수입 관세율은 102.5%로 인상됨
- 중국 외교부 린젠(林劍) 대변인은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는 WTO 원칙을 위반했다”며 “중국은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 푸빙펑(付炳锋) 부회장은 “전형적인 보호무역주의”라고 강력 비판
- 2018년부터 미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3,7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상황
- 미국은 중국의 주요 전기차 수출국이 아니며 對美 전기차 수출량도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2024년 1분기 중국의 對美 순수전기차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42.7% 감소한 1,723대로 중국 전체 순수전기차 수출에서의 비중은 0.4%에 그침
- 추가 관세 조치는 중국산 전기차의 對美 수출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테슬라 등 외자기업의 중국내 생산기지 구축, 나아가 중국·글로벌 전기차 및 부품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중국의 태양광 전지, 배터리 등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이 예상되면서 현지 시장은 바짝 긴장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yicai.com/news/102108430.html
[중국] 中 태양광업체, EU 보조금 조사로 루마니아 입찰 포기
□ 中 태양광업체, EU 보조금 조사로 루마니아 입찰 포기 (5.13 계면신문)
ㅇ 중국 최대 태양광 업체인 룽지뤼넝(隆基綠能·Longi)과 국영기업 상하이전기(上海電氣)가 유럽연합(EU)의 불공정 보조금 조사로 인해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건설 입찰을 포기
- 주EU 중국상회는 “중국기업의 입찰 포기는 EU 역외보조금 규정(FSR)* 남용 결과”라며 비판
* 제3국 보조금을 받은 외국기업의 EU 내 기업결합,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 기업은 제3국 보조금 수령 상황을 EU징햅위에 신고해야 함. 중국은 FSR의 ‘제3국 재정 기여’가 ‘보조금’과 혼용되고 있으며 EU집행위가 중국기업을 겨냥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
- 작년 하반기 EU가 불가리아 공공 입찰에 참여한 중국 국영 열차 제조업체인 중처그룹(CRRC)의 자회사인 중처쓰팡(中車四方)을 대상으로 보조금 조사를 실시한 후 이 회사는 입찰을 철회한 바 있음
* 원문기사 링크: https://finance.eastmoney.com/a/202405133074953969.html
[중국] 中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5월 17일 개시
□ 中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5월 17일 개시 (5.13 재정부)
ㅇ 중국 재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초장기 국채 발행을 시작한다고 공고
- 3월 양회(兩會)에서 결정한 대로 규모는 1조 위안, 20년·30년·50년 만기물로 구분되며 발행은 11월까지 이어질 예정
-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은 국가급 대형 전략과 핵심 안보역량 구축에 투입될 계획
* 원문기사 링크:
https://gks.mof.gov.cn/ztztz/guozaiguanli/gzfxgzdt/202405/t20240513_3934688.htm
[중국] 중국내 텅스텐 가격 급등...공급부족이 주요인
□ 중국내 텅스텐 가격 급등...공급부족이 주요인 (5.13 신경보)
ㅇ 최근 중국내 텅스텐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 텅스텐은 기계, 항공, 자동차 등 산업용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전략적 핵심광물로, 중국은 전 세계 텅스텐 공급량의 80% 이상을 통제하고 있음
- 현지 시장조사업체 wind에 따르면 5.13일 장시(江西)産 텅스텐 정광(산화텅스텐 65% 함유)의 가격은 톤당 15만 3,500위안으로 연초 대비 25% 상승했으며 2013년 이래 최고치 기록
- 업계는 “정부 채굴 총량 관리 및 환경보호 규제 강화에 따른 공급량 감소”를 최근 텅스텐 가격 급등의 주요인으로 꼽았음. 태양광 산업 발전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 반해, 중국 텅스텐 정광 생산량은 2019년의 14만 5천 톤에서 2023년 12만 3천 톤으로 하락한 상황임. 또한 올 5월부터 중국 텅스텐 주요 생산기지에서 환경보호 감찰이 실시되면서 공급량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 중국기업들은 재활용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공급부족 국면을 대비하고 있음
* 원문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798946606844068649&wfr=spider&for=pc
[중국] 中 상무부, 미국의 對中 관세 인상에 강력 반발
□ 中 상무부, 미국의 對中 관세 인상에 강력 반발 (5.14 상무부
ㅇ 중국 상무부는 5월 1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對中 관세 인상 조치 발표 직후 즉각 반대 성명문을 내고 강력하게 반발
- 14일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실린 대변인 성명문에는 “미국이 일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결연한 조치를 통해 자국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
- 앞서 USTR은 중국산 전기차, 리튬이온배터리, 배터리 부품, 천연 흑연, 영구자석, 반도체,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해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
* 美 무역법 301조에 따라 4년 만에 트럼프 정부의 對中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 시장은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태양광 전지의 주요 수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관세 인상 조치는 ‘상징적’(외신 보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바이든 정부가 對中 강경 기조로 바뀌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
- 한편 對中 견제가 미국의 동맹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예의주시
* 원문기사 링크:
http://www.mofcom.gov.cn/article/xwfb/xwfyrth/202405/20240503509566.shtml
[중국] 中 광둥省, 외국인 투자 장려정책 발표
□ 中 광둥省, 외국인 투자 장려정책 발표 (5.15 신랑재경)
ㅇ 중국 광둥省정부는 역내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함
- (대상) 省내 등록한 외국인 투자기업(홍콩·마카오·대만계 기업 포함), 단 금융·부동산업체 제외
- (기간) 2023~2027년
- (내용) 등록지, 연간 신규 외국인 투자액, 하이테크 기업 여부, 지역본부 설립 여부, 업종 등에 따라 차등 지급
* 예: 광저우·선전·주하이(珠海)·포산(佛山)·둥관(东莞)·중산(中山) 등 6개 시에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 중 연간 신규 외국인 투자액이 5천만 달러 이상일 경우, 하이테크 제조업 기업은 연간 신규 외국인 투자액의 3%, 하이테크 서비스 기업은 연간 신규 외국인 투자액의 2% 장려금 지급
- 중국 외자유치는 2023년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이어, 올 1분기까지 역성장이 이어지는 상황임. 각 지방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외자유치 확대에 총력
* 중국 상무부는 작년 8월부터 공식 통보 없이 FDI 월간 수치나 달러화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2023년 중국 실제외자사용액(=외국인 직접투자와 자본 등 간접투자를 합친 금액)이 전년 대비 8% 감소한 1조 1,339억 위안, 2024년 1분기 3,017억 위안으로 작년 1분기 대비 26.1% 감소했다고 발표
* 원문기사 링크:
https://finance.sina.cn/futuremarket/gypzx/2024-05-15/detail-inavhmaq0757500.d.html
[중국] 2025년 中 펫코노미 규모 8천억 위안 돌파 예상
□ 2025년 中 펫코노미 규모 8천억 위안 돌파 예상 (5.14 중국증권보)
ㅇ 틱톡 플랫폼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중국 펫코노미 산업규모는 8,114억 위안 도달할 것으로 예상
- 2023년 틱톡 플랫폼에서의 반려동물 관련 소비층은 전년 대비 92% 증가, 반려동물용품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8% 증가
- 중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반려동물 시장으로 2023년 중국 내 반려견 수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5,175만 마리, 반려묘 수는 6.8% 증가한 6,980만 마리로 집계됨
- 2024년 4월 누적 기준, 중국 내 펫코노미 관련 기업은 410만 개사를 초과했으며, 올 1~4월 신규 기업 수는 54만 개 초과
- 업계는 중국 펫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산업의 스마트화·세분화·전문화 추세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
* 원문기사 링크:https://finance.eastmoney.com/a/202405143076409119.html
http://www.xfrb.com.cn/article/zx/13304403040684.html
[중국] 中, 테슬라 상하이 메가팩토리 건설 허가
□ 中, 테슬라 상하이 메가팩토리 건설 허가 (5.14 중국에너지신문)
ㅇ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린강(临港)신구 관리위원회는 테슬라의 신규 메가팩토리 프로젝트의 건설을 허가
- 이는 테슬라가 미국 시장 외의 지역에서 진행되는 첫 번째 에너지 저장장치 메가팩토리 프로젝트로 2025년 1분기 양산할 예정
- 메가팩토리 프로젝트 총 부지면적은 20만 ㎡이며, 총투자액은 약 14억 5천만 위안
- 초기 연간 1만 개의 메가팩을 생산할 계획이며, 에너지 저장용량 규모는 40GWh에 육박
* 원문기사 링크:https://baijiahao.baidu.com/s?id=1799013260872138397&wfr=spider&for=pc
[중국] 5월 들어 중국발 미국향 해상운임 급등세
□ 5월 들어 중국발 미국향 해상운임 급등세 (5.14 재신망)
ㅇ 5월 들어 미국향 해상운임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면서 중국 수출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5월 2주 상하이-미국 서해안 컨테이너 운임이 40피트 컨테이너(FEU)당 4,393달러, 미 동해안향 컨테이너 운임은 5,562달러/FEU로, 각각 4월 말 대비 22%, 19.3% 상승함. 2021년 수에즈 운하 내 선박 좌초 사고에 의한 통항 장애 당시 수준에 도달
- 글로벌 컨테이너선 해상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5월 10일 2,305.8로 집계됐는데, 2주 전 대비 18.8% 올랐으며 2022.9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
* 상하이해운거래소(SSE)가 상하이 수출 컨테이너 운송시장 15개 항로의 스팟 운임을 반영해 집계하는 글로벌 운임지수임
- 지정학적 리스크로 해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 수요가 상승하면서 운임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163.com/dy/article/J26A52AU05198CJN.html
[중국] 中, 크루즈 입국 단체 여행객에 비자 면제
□ 中, 크루즈 입국 단체 여행객에 비자 면제 (5.15 양광망)
ㅇ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5월 15일부터 중국 여행사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
- (대상) 중국 여행사를 통하고, 지정된 13개 도시의 크루즈 항구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단체 관광객(2명 및 그 이상)
- (비자 면제 입국 항구) 톈진, 다롄, 상하이, 장쑤 롄윈강(连云港), 저장성 원저우와 저우산, 푸젠 샤먼, 산둥성 칭다오,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 광시성 베이하이, 하이난 하이커우, 싼야 등
- 해당 관광객들은 무비자로 최대 15일까지 베이징과 기항지 인근 해안 지역에서 여행 가능하나, 반드시 같은 크루즈선을 타고 다음 항으로 이동해야 함
- 국가이민관리국은 크루즈선 입국 무비자 정책으로 크루즈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가속화하고, 외국인의 중국 관광에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
* 원문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799104712728473321&wfr=spider&for=pc
[중국] 中 추곡 수확량 역대 최고치 기록
□ 中 추곡 수확량 역대 최고치 기록 (5.14 중국에너지신문)
ㅇ 중국 국가식량물자비축국에 따르면, 2023년도 추곡 성수기 수확이 끝남에 따라 4월 30일 누적 기준 추곡 수확량은 2억 톤 이상으로 역대 최고치 기록
- 그중 옥수수 수확량은 1억 3,50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0톤 증가
- 국가식량물자비축국은 1년 식량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추곡 생산량이 풍작을 거뒀으며, 식량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
- 국가식량물자비축국은 올해 하계 수확량을 7천만 톤으로 예상
* 원문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799158880557490702&wfr=spider&for=pc
[중국] 中, 첨단기술·공급망 등 분야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하기로
□ 中, 첨단기술·공급망 등 분야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하기로 (5.16 환구시보)
ㅇ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월 16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러 신시대 전면·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
- 성명문은 ▲양국의 친밀한 외교적 관계, ▲사법, ▲경제·무역, ▲인적 교류 등 4개 분야의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함
- 특히 ▲인공지능(AI), 정보통신, 데이터 안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중-러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 및 전체 산업망·공급망의 안정을 보장하겠다고 강조
- 양국 간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연내 ‘중-러 투자협력 계획 요강*’ 개정 및 비준 절차 완료, 통관 편리화 조치 등을 강화해 중-러 교역 촉진, 일대일로 전략 등을 통해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대응 등 내용도 포함
* 2009년 비준받은 중-러 투자 촉진 가이드라인으로, 양국 투자 원칙·협력체계, 중국의 對러 우선 투자 분야(기계제조, 건축자재, 경공업, 농업, 물류운송, 정보기술, 은행보험, 과학기술, 에너지, 화공 등)와 러시아의 對中 우선 투자 분야(기계제조, 정보기술, 금융, 에너지, 화공, 채광업 등) 지정 등이 골자
-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교역국으로, 2023년 양국 교역총액은 전년 대비 26.8% 증가한 2,391억 달러를 기록함.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2배 이상이며, 러-우 사태 발발 이전인 2021년 1.6배 수준임
* 원문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799210604992962324&wfr=spider&for=pc
[중국] 베이징, 저고도경제(低空经济) 산업 발전 가속화
□ 베이징, 저고도경제(低空经济) 산업 발전 가속화 (5.15 북경시경제정보국)
ㅇ 베이징시는 저고도경제 산업 발전의 추진을 위해 ‘베이징시 저고도경제 산업 고품질 발전 촉진 행동방안(2024~2027년)’ 의견수렴안 발표 (의견수렴안 기간:2024년 5월 15일~21일)
* 저고도경제: 유·무인 항공기의 저고도비행을 기반으로 여객,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관 분야와 융복합 연계 발전하는 경제 형태
- (주요 목표) 2027년까지 ▲저고도경제 관련 기업수 5천개 돌파, ▲기술혁신, 표준정책, 응용수요 등 분야에서 선도 시범도시로 성장, ▲규모가 10억 위안급 선두기업 10개 육성, ▲핵심 산업망 기업 50개 육성, ▲기술 서비스 기업 100개 육성, ▲주변 지역으로 통하는 저고도항로 3개 이상 개통 등
- 아울러 베이징시는 저고도경제 산업 발전을 위해 시정부가 주도하는 업무팀을 구성할 예정
- 올해 들어 선전, 안후이, 쑤저우, 선양 등 지방정부는 잇따라 저고도경제 발전 관련 정책을 발표
* 2023년 중국 저고도경제 시장규모는 5천억 위안 돌파했으며, 2035년 6조 위안 돌파 전망
* 원문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799216449530180364&wfr=spider&for=pc
https://www.beijing.gov.cn/hudong/gfxwjzj/zjxx/202405/t20240516_3685592.html
[중국] 中 해외 유학생, 졸업 후 바로 귀국 추세
□ 中 해외 유학생, 졸업 후 바로 귀국 추세 (5.16 신경보)
ㅇ 중국 교육업체 신둥팡(新东方)에서 발표한 ‘중국 유학생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 대학에서 졸업 후 바로 귀국하여 취업하는 유학생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 중국 국내 취업 기회는 선택지가 많고, 경제적 발전 잠재력이 크며, 정부가 인재 유치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
-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인기 유학 지역은 영국, 미국, 호주, 홍콩,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싱가포르, 한국* 順
* 한국의 경우, ‘15~’22년까지는 인기 유학 지역 10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3년부터 10위 순위 기록
* 원문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799207891664276914&wfr=spider&for=pc
[중국] 샤오미 전기차 인도량 1만 대 돌파
□ 샤오미 전기차 인도량 1만 대 돌파 (5.15 증권시보)
ㅇ 최근 전기차 시장에 본격 진출한 중국 전자업체 샤오미는 5월 15일 SNS 공식 계정을 통해 “4월 3일 첫 전기차 인도를 마친 43일 만에 샤오미 전기차 인도량이 1만 대에 도달했다‘고 발표
- 지난 4월 25일 베이징모터쇼에서 레이쥔 샤오미 회장은 ”샤오미의 첫 전기차 SU7을 오는 6월까지 1만 대, 연내 10만 대 이상 인도할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1만 대 인도‘ 목표를 2주 가량 앞당겨 실현한 셈
- 4월 첫 전기차 SU7을 선보인 샤오미는 SU7의 판매 가격을 21만 5,900~29만 9,900위안으로 책정했는데, 출시 27분 만에 자동차의 주문량이 5만 대를 넘어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음
- 주문량 폭주로 샤오미는 전기차 공장의 가동 시간을 기존의 8시간/일에서 16시간/일로 늘리고,
2기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음
* 베이징 이좡(亦庄)에 위치, 연간 생산능력 15만 대, 연내 착공, 2025년 가동 계획
* 원문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799124122468878873&wfr=spider&for=pc
● 전문가 칼럼
(주)BKC컨설팅
이평복 고문 (82)02-2138-0998 bkc@bkccon.co.kr
『中, 새로운 소비자 권익보호법 7월 1일부터 시행』
지난 3월 19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시행조례>를 발표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1993년 제정된 후 10년만에 개정된 것으로 플랫폼 경제와 같은 새로운 업태와 모델의 등장으로 인한 허위광고, 선불식 소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의 문제로부터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블랙 컨슈머의 클레임 행위를 규제한다. 소비자의 악의적인 배상청구권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하자가 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상품 및 서비스 무상 제공의 경우 사업자에게 품질 및 안정 보증책임이 있음을 명확화한다
셋째, 차별화된 마케팅 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동등한 거래조건 하에서 다른 가격이나 요금 항목을 설정할 경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넷째, 자동 갱신방법으로 서비스 제공 시,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공지해야 한다.
다섯째, 사업자는 자신의 실명과 로고를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여섯째, 소비자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무조건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일곱째, 선불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을 계속 이행하거나 선불금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서는 안 되며, 사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사용에 대하여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들에게도 적절한 규제를 제공하여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BKC컨설팅
이택곤 회계사 (82)02-2138-0998 bkc@bkccon.co.kr
『외국인 체류허가는 본인 직접 당국에 방문 처리해야』
지난 비자연장 내용을 이어 이번에는 중국체류에 있어서 중요한 체류허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외국비즈니스맨 재중 근무생활 가이드(2024버전)>에 따르면 체류허가의 신청, 연장, 갱신, 재발급은 외국인 본인이 공안출입국관리기관에 방문하여 관련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단, 국가가 필요한 고급인재 및 긴급필요 전문인재, 16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질병 등 사유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는 초청 기관 또는 개인, 신청인의 가족, 관련 전문서비스기관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체류허가를 발급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①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② 외국인비자신청서 작성, 증명사진 제출
③ 신청사유와 관련된 증빙자료
④ 기타 수행해야 하는 절차 및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
체류허가 신청서류 및 요구사항, 절차 및 방법, 마감시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이민관리국 공식사이트 업무가이드의 <외국인 체류허가증 발급, 연장, 갱신, 재발급 서비스지침>에 문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업무처리기관’에서 각 지역의 공안출입국관리부서 접수처의 사무실 주소 및 연락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전화문의는 12367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국가인민관리국 공식사이트는 https://www.nia.gov.cn이다.
● 외부기관 자료
PwC China KBD (Korean Business Desk)
신영직 Partner (86) (21) 2323-1080 jake.shin@cn.pwc.com
『2024 년 정부업무보고: 재세 관점 해설』
개요
2024 년 3월 5일, 국무원 리창 총리는 제14회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에서 《정부업무보고》1(이하 “보고”)를 진행하여 2023년 중국 경제 사회 발전의 성과를 회고하고 2024년 정부 주요 업무에 대한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에서는 지난 한 해에 여러 어려움과 도전을 동시에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 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 임무가 여전히 원만하게 완성되었으며 전반적인 경기가 상승세를 나타내어 호전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조세 영역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새로 증가한 세수우대혜택이 2조2,000억 위안을 초과했는데, 여기에는 중점 산업 기업의 R&D 비용 추가공제 비율 인상과 “일로일소(양로 및 보육)” 개인소득세 특별추가공제 기준 인상 항목이 포함됩니다.
보고서에서는 2024년 재세 영역의 기본적인 방향을 언급했는데, 주로 1)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의 계속 시행, 2) 구조화된 감세/비용인하 정책 실행, 과학기술 혁신 및 제조업 발전을 중점적으로 지원, 3) 새로운 재세 시스템 개혁 기획, 4) 친환경 발전과 취업 보장 지원에 대한 재세금융정책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번Newsflash에서는 최근 2년 동안 정부업무 예상 목표 및 업무 중점(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을 종합해서 비교했으며, 올해 정부업무보고에 담긴 재세 분야의 신호를 해석하고 PwC의 관찰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상세 내용
과학기술 혁신에 초점을 둔 구조화된 감세/비용인하 정책
2024 년 1월 개최한 전국세무업무회의에서는 2023년 한 해 새로 증가한 감세/비용인하액과 세금환급액 및 납부이연액이 총 22,289.9억 위안이었으며, 이 중에서 제조업 관련 기업 및 중소영세기업이 가장 많은 혜택을 적용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감세/비용인하 정책은 단계적으로 연장 및 최적화하는 것을 위주로 하면서 새로운 정책 지원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시행하였는데, 주로 1) 적격 산업 기업의 R&D비용 추가공제 비율을 75%에서 100%로 인상, 2) 집적회로기업과 공작기계 제조기업의 R&D비용 추가공제 비율을 120%로 추가 인상, 3) 집적회로기업, 공작기계 제조기업 및 선진 제조기업의 증치세 추가 공제 우대혜택 정책 공표, 4) 가치가 500만 위안 이하인 설비, 기계에 대한 즉시 손금산입 정책의 연장, 5)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대학교 과학기술 단지와 크라우드 소싱 스페이스 세금우대 정책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금년의 경우, 보고에서는 구조화된 감세/비용인하 정책을 실행하고 중점적으로 과학기술 혁신과 제조업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2024 년 1월 국가세무총국의 담당자는 2023년 12월 중앙경제 업무회의정신을 구현하는 것과 관련하여 세무부문이 과학기술 혁신과 제조업 발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구조화된 감세/비용인하 정책을 실행하여 정책의 정확성 및 맞춤성을 강화하며, 기업이 R&D 투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요소와 자원을 실체 경제에 투입하는 것을 유도할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과학기술 R&D 세금 우대정책의 실행을 계속 강화하고 지원하며 R&D비용 추가공제 비율을 100%로 인상하는 정책을 제도로써 장기적으로 실행하도록 견지하여 과학기술 연구개발 세금 우대의 확실성을 강화합니다. 2)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기업의 적극성과 능동성을 계속 자극하고 세금 우대 정책을 바탕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혁신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유도하며 기업 성장 및 혁신의 전체 생명주기를 아우르는 세금 정책 및 지원 체계를 점진적으로 형성합니다. 3) 과학기술 성과 전환을 위한 정책 환경을 계속 개선하고 연구개발 성과 수익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을 모색하고 보완하며 산학연의 심층적인 융합 및 혁신 과학기술 성과 전환을 장려합니다.
새로운 추세에 따른 새로운 재세 체계 개혁
2023 년 12월 개최한 전국재정업무회의에서는 2024년 재정 업무를 연구했으며, 새로운 재세 체계 개혁 계획을 적극적,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현대예산제도를 수립하고 조세구조를 최적화하며 재정 전이 및 지불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조세 관점에서 보면, 재세 체계 개혁에서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해야 중앙과 지방의 재정 관계를 처리하고 각급 세무부문의 적극성을 이끌어내며 재정 자원의 이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부 간 재정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금배분체계(분세제, 分税制)를 추가 보완하는 것이 개혁의 중점인데, 세금배분체계의 보완 핵심은 지방 세금 체계를 개선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위한 입법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구현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말 현재, 중국의 18개 세목 중, 12개 세목에 대한 입법 업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중, 《증치세법(초안)》 2 차 검토안과 《관세법(초안)》은 2023 년 하반기에 이미 발표되었으며, 공개 의견을 수렴하는 중입니다. 증치세법, 관세법, 소비세법과 세수징수관리법의 입법 조건은 상대적으로 이미 성숙된 단계에 있으며, 2024년에 우선적으로 심의를 요청하여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세금징수관리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디지털전자영수증(数电票)의 확산 보급, 금세4기(金税四期)의 구축에 따라 중국 세금징수관리가 “이수치세(以数治税, 디지털로 징세관리)”의 방향으로 온건히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금징수관리가 디지털화로 전환하는 배경하에서 고위험 중점영역에 대한 정확한 감독관리는 또한 기업이 세무위험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제고해야 하며, 업무‧재무‧세무의 스마트화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레이아웃을 사전에 마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외개방 확대, 호혜상생 도모
재세 정책 이외에도 보고에서는 아래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1)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계속 축소하고 제조업 외자 진입 제한을 전반적으로 폐지하며 통신, 의료 등 서비스 시장 진입을 확대함. 2) 외상투자산업목록을 확대하고 외자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를 장려함. 3) 자유무역시험구(Pilot Free Trade Zone, “PFTZ”) 강화 전략의 심층적인 이행과 PFTZ 및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함. 4) 중국-아세안 FTA 3.0 협상을 추진하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DEPA”)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가입을 추진함. 이는 중국이 외자 유치에 더욱 힘을 쏟고 국제 경제 협력과 경쟁에 참여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낸 것입니다.
핵심 요점
2023 년은 중국경제가 난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반등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부 환경에서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국내에서는 여전히 경제 회복과 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의 중요 시기에 직면해 있으며,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효과적인 수요가 부족하고 시장 기대가 취약하다는 어려움에 처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재세 정책의 지원 및 유도 역할을 보다 잘 발휘해야 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재정 압력의 균형 유지를 감안하여 올해 보고에서는 조세에 대해 과다하게 언급하지 않았으며, 구조화된 감세/비용인하 정책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조세 개혁과 정책 효과를 연구 및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PwC는 관련 정책의 구현 및 공포를 지켜보고 적시에 우리의 관찰과 해설을 공유해 드릴 것입니다.
원문: https://www.pwccn.com/en/services/tax/publications/taxlibrary-chinatax-kr.html
● KOTRA 사업 안내
칭다오 지사화사업 신청 안내
공자와 맹자, 수호지, 태산으로 유명한 중국의 산둥성은 상주인구가 1억이 넘는 인구 대성(大省)이자, GDP 규모로 전국 3위의 경제 대성입니다. 특히, 인천-산둥성 거리가 한-중 간 최단거리(약 183km에 불과)로, 한국산 제품의 집산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신선식품의 당일통관 등 물류비 절감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현재에도 한국기업 진출기업이 4,500여 개에 달할 정도로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고, 최근 중국경제가 주춤하고 있다고 하나, 국내기업 간 경쟁이 적은 지금이야말로 산둥성을 기반으로 중국에 진출하기에 적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ㅇ 지사화사업이란
- 코트라 해외 무역관의 해외 직원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지사직원이 되어 마케팅, 바이어 찾기와 같은 각종 업무를 지원해 줌
ㅇ 지사화 참가 비용
- 지사화 참가비를 월 단위로 계산하면 월 20~30만원의 비용임
* 지사화사업 비용은 6개월은 240만원, 1년은 350만원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www.exportvoucher.com (한글 www.수출바우처.com)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 해외지사화사업 ▶ 온라인 신청
ㅇ 사업장 소재 지자체별 지원금 정보 확인
- 하단 기업마당 사이트에서 지자체별 지원금 확인 가능
* https://www.bizinfo.go.kr/web/index.do
- 상기 사이트에 없는 경우도 있으니 각 지자체 경제통상과에 문의
ㅇ 지사화사업 관련 문의처
- KOTRA 지사화물류팀 : 02–3460–7445, 7441, 7439, 7437
- KOTRA 칭다오무역관 : 박영규 부관장, 572park@kotra.or.kr / 86-532-8388-7931
☞ 참고: 산둥성 진출 유망품목
- 식품(신선, 가공식품, 보건식품 포함), 미용, 의료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병원 시스템), 스마트제조, 스마트팜, 조선해양 등
2024 KOTRA 서비스 가이드
□ 2024 KOTRA 서비스 가이드
- 무역
- 투자진출
- 투자유치
- 해외취업&국내 외투 기업 채용 지원
- 외국인 전문 인력 유치
( URL : https://www.kdocs.cn/l/chEjtuYX1jiu )
무역관 지원 사업
KOTRA 칭다오무역관은 세무, 회계, 노무, 법률 분야 현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빙하여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한국인 채용 지원사업
① 한국 내 해외취업 구인공고 사이트(월드잡) 등록, KOTRA 뉴스레터 홍보
② 지원자 정보 확인 및 면접 안내
③ 고용 시 해외취업 보조금 지원 (선착순)
☏ 문의처 : 박영규 부관장 (0532) 8388-7931 (102) / 572park@kotra.or.kr
□ 경영자문
① 인사, 노무 및 경영관리 자문
②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문
③ 중국내 법인 설립 절차 안내
④ 기업 구조조정 및 사업정리, 국내복귀 관련 자문
☏ 문의처 : 천세영 과장 (0532) 8388-7931 (104) / sy888@kotra.or.kr
송영매 대리 (0532) 8388-7931 (205) / yeongmae@kotra.or.kr
□ 국내복귀 지원사업
① 구조조정 컨설팅 비용, 입지설비보조금 등 각종 비용 지원
② 국내복귀 통관료 등 세제감면, 국내복귀 사업장 고용지원 등
☏ 문의처 : 천세영 과장 (0532) 8388-7931 (104) / sy888@kotra.or.kr
송유기 대리 (0532) 8388-7931 (213) / songweiqi@kotra.or.kr
□ 한중 FTA 활용방안 상담
① 원산지 발급 및 원산지 사후관리
② 상품 수출입시 관세혜택, 물류방안 구축
☏ 문의처 : 장채영 과장 (0532) 8388-7931 (103) / chae0915@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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