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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2011년 달라진 연말정산

by 유경재 2011. 12. 13.

이번 연말정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늘어납니다!!

○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으로 전년과 변함이 없으나,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목적으로 ‘추가공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다자녀추가공제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 자녀 1명당 200만원을 다자녀추가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전년보다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이 두배로 늘어났습니다.

*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일 경우 300만원, 4명일 경우 500만원입니다.

◆ 예를 들어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450만원(각 150만원씩)에 다자녀 추가공제 300만원을 합하면 총 7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이들 3명의 자녀가 모두 6세 이하라면 여기에 다시 6세이하 자녀공제 300만원 (각 100만원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와 관련된 소득공제는 총 1,050만원이 됩니다.

 

□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확인을 받은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연말정산시에는 서민층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주택월세액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주택월세액소득공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 (3백만원 한도)

 

□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 고령화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일시수령을 지양하고 연금을 늘림으로써 노후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공제 가능하며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로, 2000. 12. 31.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별도로 72만원 까지 연간 불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폭이 커집니다!!

○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근로소득금액의 20%를 한도로 공제해 주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30%로 늘어났습니다.

* 다만,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금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이월 기부금 소득공제

- 2010.1.1.이후 지출한 기부금 중 전년도 연말정산시 공제한도 초과로 이월된 기부금은 이번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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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번 연말정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작성자 누리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