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 당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월 최저임금을 1,160元에서 1,260元으로,100元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인상폭은 8.6%에 달한다. 동시에 비전일종업원, 즉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의 경우,
최저 시급을 기존 13元에서 14元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의 경우, 법정휴일 근무 시에는 기존 시급 30元에서 33元으로 인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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